분실·도난을 안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조문 원문 대조.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늦게 알릴수록 배상 범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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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잃었을 때 맨 처음 할 일
분실·도난을 안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조문 원문 대조.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늦게 알릴수록 배상 범위가 줄어든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민원 접수일
분쟁조정 민원은 30일, 그 밖의 금융민원은 14일.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금융회사에 민원 넣기
자료열람요구서를 받은 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4항은 10일 이내의 상한을 두고, 현행 시행령 제26조제4항은 실제 열람기한을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민원 접수일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민원 접수일
같은 안내문에 분쟁조정 민원과 나누어 표기돼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 접수일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분쟁조정 신청일과 위원회 회부일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 신청 금액
제42조 조문 원문 대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이 대상이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보장성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투자성과 대출성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 대출성은 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상품 유형별 일수와 기산점을 확인했다. 예금성 상품은 열거에 없어 대상이 아니다
위반 사실을 안 날과 계약체결일(두 기산일을 모두 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위반 내용과 근거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요구한다.
해지 요구를 받은 날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와 거절 시 사유 제시 의무를 확인했다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
제46조제3항 조문 원문에서 3영업일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 가산을 확인했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
민원 접수일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을 때의 처리 기간이다
자료열람요구권 활용법
자료열람요구서를 받은 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4항은 10일 이내의 상한을 두고, 현행 시행령 제26조제4항은 실제 열람기한을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법 제6조.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법 제9조. 이 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 단계로 넘어간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단순히 이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대가관계·권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등 법 제7조의 사유를 갖춘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된다.
채권이 소멸된 날
법 제10조. 금융감독원이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착오송금일(당일 불산입)
예금보험공사 규정 제10조. 이 기한을 넘기면 제도를 쓸 수 없고 직접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
카드 부정사용 보상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소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원문 확인. 법 제16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보험증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지급이 원칙인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통보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조사가 붙으면 이 기한이 적용된다. 조사가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받아 둔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양 당사자의 수락 기한을 20일로 적고 있다. 기한 안에 밝히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
상법 제651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해지하지 못한다
불완전판매 다투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위반 사실을 안 날과 계약체결일(두 기산일을 모두 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위반 내용과 근거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요구한다.
자료열람을 요구한 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제4항은 10일 이내의 상한을 두고, 현행 시행령 제26조제4항은 실제 열람기한을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연체가 시작된 날
연체가 아니어도 실업·폐업, 질병 진단,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체가 시작된 날
이 구간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간다
연체가 시작된 날
원금 감면이 붙는 것은 이 단계부터다
실효된 날
기간 안에 미납금 최소 1회분을 내고 채권금융회사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회만 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날
확정 후 1년간 성실 납입하면 해제된다. 1년 안에 전액 변제를 마치면 즉시 해제된다
면책을 받은 날
신용회복위원회 안내 기준이다. 개별 사건의 적용은 법원과 대리인에게 확인한다
불법추심 대응
각 채권별로 계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이 횟수를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매일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가 야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한다.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소송으로 가야 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민법 제162조. 이자·급료 등은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최고를 한 때
민법 제174조. 이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변기간이므로 늘어나지 않는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민사소송법 제470조. 불변기간이므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무료로 도움받는 법
피해구제 접수일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빼고 센다
분쟁조정 신청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자동차보험 보상 분쟁 대응
각 단계의 심의 결정일
대표협의회·소심의위원회·재심의위원회 모두 결정일부터 14일이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보험증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대인 손해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때 적용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양 당사자의 수락 기한을 20일로 적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을 때
유출 등을 알게 된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과 시행령 제39조제1항.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 통지하며, 긴급조치 필요나 천재지변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유출 등을 알게 된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과 시행령 제40조제1항. 1천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외부 불법접근 등 신고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기산점 없음(금융회사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은 이용자의 제출기한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책임을 정한다. 제9조 사고는 통지 전 손해도 별도 청구 가능하다
대출 연체가 시작됐을 때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기한이다. 이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조치 예정일 전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기한이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일부를 갚아 상실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유가 발생한 날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각 채권별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는 추심 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초과하면 감독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상법 제64조와 민법 제166조제1항.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재판상 청구·승인 등 시효 완성 유예·갱신 사유는 별도 확인한다
내 계좌가 사기에 쓰였을 때
금융감독원의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9조제1항. 명의인의 이의제기와 채권소멸은 최초 공고일 기준 2개월이며 개별 공고문도 함께 확인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민법 제162조제1항·제166조제1항의 원칙은 10년이다. 상거래와 같은 신속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구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청구 성질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가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이 적용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가족이 사망했을 때 금융재산과 빚 확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 혼동하지 않는다.
접수일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 지나면 결과가 삭제되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민법 제1019조제1항.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가 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과 제70조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며, 신고와 납부의 근거 조문을 구분한다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을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해킹이나 전산 장애로 손해가 난 경우 이 기간이 적용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상법 제64조. 가상자산·예치금 반환청구는 계약과 보관 구조에 따라 채권 성질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5년을 일률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인 목록 제출기간의 말일(간이회생 등 예외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50조제1항제2호. 회생개시일부터 2주~2개월은 관리인 목록 제출기간이고, 채권신고기간은 그 말일부터 1주~1개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파산선고일
채무자회생법 제312조제1항제1호. 실제 마감일은 법원이 정해 공고하므로 해당 사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한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삭감당했을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
상법 제651조. 회사가 지켜야 할 기간이다. 넘겼다면 해지하지 못한다
계약을 체결한 날
상법 제651조. 제척기간이므로 중단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보험증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한 안에 밝히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실손보험금이 깎이거나 거절됐을 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지급이 원칙인 기한이다. 통보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조사가 붙으면 이 기한이 적용된다. 조사가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받아 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보험증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된다. 그 뒤에 이행청구가 가능해진다
보증이행청구일
명도를 완료해야 이행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일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7조제3항.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미반환 등으로 보증사고가 성립한 뒤 2개월 이내 청구하며 임차권등기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임대차 종료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민법 제162조제1항·제166조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해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내 빚이 아니라고 다투기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민사소송법 제470조. 2주는 불변기간이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의 추후보완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한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공시송달은 예외이며, 30일은 지급명령 이의의 2주와 달리 불변기간이 아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상법 제64조.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하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이 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채권의 성격에 따라 5년과 10년이 갈린다. 성격 판단이 먼저다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진정은 기산점 없음 · 임금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은 진정기한이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이며 행정 진정과 민사 시효를 구분한다
모르는 이체가 나갔을 때
기산점 없음(금융회사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은 이용자에게 며칠 이내라는 제출기한을 두지 않는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금융회사 책임이 시작되므로 즉시 알리고 시각을 기록한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가 있은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잘못 올라간 신용정보 고치기
정정청구를 받은 날
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은 정정 처리결과를 7일 이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가 없을 때 후속 시정요청의 기준은 시행령상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이므로 두 기간을 구분한다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
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과 시행령 제33조제4항. 상거래기업·법인의 처리에 대한 이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할이라는 단서가 있다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
시행령 제33조제4항 괄호. 정정청구일 자체가 아니라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을 센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잘못된 등재로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설계사 말과 계약이 다를 때
보험증권을 받은 날과 청약한 날을 각각 계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제1호. 보장성 상품 기준이며 두 종료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다. 제외 상품과 더 긴 약정기간은 별도 확인한다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과 계약체결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와 시행령 제38조제2항.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계속적 거래 상품 중 고시 대상에 한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보험증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구성해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일임 계좌에서 손실이 났을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구성해 청구할 때 적용된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
민법 제766조 제2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상법 제64조. 계약상 청구를 전제로 하며,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민법 제766조의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거래 금융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지급의 개시일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제8항. 예금보험공사의 청구 안내나 통지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한 지급 개시일·기간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사고마다 지급 개시일·기간·방법을 공고로 정하며 최종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부터 5년이다
파산선고일
채무자회생법 제312조제1항제1호. 구체적 신고 마감일은 법원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이 표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한이 애매한 경우에는 짧은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