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한다
전 금융회사에서 새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한꺼번에 막는 제도다.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앱에서 신청한다. 내 명의로 빚이 생기는 것을 막는 가장 빠른 수단이다.
- 02
통지문을 원본 그대로 보관한다
유출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회사의 대응조치, 담당부서 연락처가 적혀 있어야 한다. 문자와 전자우편은 삭제하지 말고 화면을 저장한다. 나중에 배상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된다.
- 03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바꾼다
같은 비밀번호를 쓴 다른 계정까지 모두 바꾼다. 금융앱의 간편비밀번호와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자동로그인을 해제한다.
- 04
명의도용 조회를 건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평가회사의 조회 서비스로 내 명의의 대출과 카드 발급 내역을 확인한다. 모르는 건이 있으면 그 금융회사에 곧바로 알린다.
- 05
모르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
유출 직후에는 유출된 정보를 아는 척하는 전화와 문자가 온다. 회사 이름을 대며 보상을 안내한다고 하면 끊고, 통지문에 적힌 번호로 직접 건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72시간
유출 등을 알게 된 때 기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과 시행령 제39조제1항.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 통지하며, 긴급조치 필요나 천재지변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원문 대조72시간
유출 등을 알게 된 때 기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과 시행령 제40조제1항. 1천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외부 불법접근 등 신고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원문 대조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통지를 받은 날이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원문 대조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2항.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원문 대조법정 일수 없음 · 즉시 통지
기산점 없음(금융회사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 기산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은 이용자의 제출기한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책임을 정한다. 제9조 사고는 통지 전 손해도 별도 청구 가능하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유출 통지 문자·전자우편 원본 · 회사가 특정한 유출 항목 서면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확인 · 본인 명의 대출·카드 발급 조회 결과 · 실제 피해가 있으면 그 거래내역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명의도용 차단
새 채무가 생기지 않게 막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해 전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을 막는다. 이미 발급된 카드는 재발급하고, 통신사에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유출됐다면 주민등록증 분실 등록과 재발급도 검토한다. 차단은 본인이 해제하기 전까지 유지되므로 대출이 필요할 때 풀면 된다.
- 022단계 · 회사에 자료를 요구한다
무엇이 유출됐는지 항목으로 확정한다
통지문에 적힌 담당부서에 유출된 항목을 개인별로 특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한다. 이름과 연락처만 나간 경우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번호가 나간 경우는 대응이 다르다. 회사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신고 접수 담당부서도 함께 받아 둔다. 통지 자체가 늦었다면 언제 알았고 언제 통지했는지도 묻는다.
- 033단계 · 분쟁조정과 신고
무료 창구부터 쓴다
금융회사에서 유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개인정보 침해 자체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고,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유출된 정보가 불법 대출 영업에 쓰인 정황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도 알린다.
- 044단계 · 손해배상
실제 손해와 법정손해배상을 나눠 판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두 갈래를 둔다. 실제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는 방법과,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법정손해배상이다. 어느 쪽이든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출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 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분쟁조정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돈이 드는 것은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법정손해배상은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한이 정해져 있어 소송 비용과 견주어 판단해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청 당일 적용된다. 회사에 유출 항목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회신까지 수일이 걸린다. 분쟁조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다. 소송은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은 계속 진행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새로 생기는 대출과 카드를 막는 장치다. 이미 실행된 대출과 이미 발급된 카드는 막지 못하므로 별도로 확인하고 정지시켜야 한다.
- 02
법정손해배상은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한이 정해져 있다. 실제 피해가 그보다 크면 손해를 증명해 따로 청구해야 한다.
- 03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회사가 자율 보상을 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야 한다.
- 04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 계산도 되지 않는다. 통지문의 수신 날짜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개인정보 1억 326만 건, 배상은 1인당 10만원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 1억 326만 건을 빼냈다. 3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대법원은 2018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억원
메신저피싱·스미싱 결합 금융사기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에서 2022년 927억원으로 늘었다. 문자사기 탐지 건수는 2024년 219만 6,469건이다.
브리핑 읽기40만원을 받고 250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
청소년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현금을 준다는 대출이 있다. 받는 돈은 40만~100만원, 남는 것은 24~36개월 할부금과 처벌 가능성이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1차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과 시행령 제39조제1항 원문 대조. 긴급조치 필요나 천재지변 등 시행령상 예외가 있다
- 시행령상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1차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과 시행령 제40조제1항 원문 대조. 1천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또는 외부 불법접근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한다
- 통지에는 유출된 항목,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회사의 대응조치와 구제절차, 담당부서 연락처가 포함된다2차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통지 항목을 확인했다
- 법정손해배상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2차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를 근거로 한 정부 안내에서 300만원 이하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증책임을 확인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2차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확인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민법 제766조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센터 전화 1182차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센터의 대표번호로 안내되는 번호다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전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함께 막는다1차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에서 제도 취지를 확인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신청 방법과 적용 시점은 회사마다 달라 본문에 특정하지 않았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 — 여신거래 안심차단 안내전 금융권 신규 대출·카드 발급 일괄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센터개인정보 침해 신고와 상담 118
- 금융감독원 —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불법 대출 영업에 쓰인 개인정보 제보
-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 정보분쟁조정 신청과 결정례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11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