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계약 날짜부터 확인한다
계약서와 청약서, 증권을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청약철회 기간은 보장성 상품 15일, 투자성 상품 7일, 대출성 상품 14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유를 묻지 않는 철회는 쓸 수 없다.
- 02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다
전화로만 말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철회 신청, 서면, 이메일 중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쓴다. 발신 기록과 접수번호를 보관한다.
- 03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둔다
가입할 때 들은 설명, 받은 자료, 서명한 서류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 위법계약해지는 판매 규제 위반을 다투는 절차여서 이 기록이 근거가 된다.
- 04
두 권리를 섞지 않는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면 청약철회를 먼저 쓴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간이 지났으면 위법계약해지를 검토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보장성 15일 · 투자성 7일 · 대출성 14일
보장성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투자성과 대출성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 대출성은 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상품 유형별 일수와 기산점을 확인했다. 예금성 상품은 열거에 없어 대상이 아니다
원문 대조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위반 사실을 안 날과 계약체결일(두 기산일을 모두 확인)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위반 내용과 근거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요구한다.
원문 대조10일
해지 요구를 받은 날 기산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와 거절 시 사유 제시 의무를 확인했다
원문 대조3영업일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 기산
제46조제3항 조문 원문에서 3영업일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 가산을 확인했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
원문 대조30일
민원 접수일 기산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을 때의 처리 기간이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계약서와 청약서 · 상품설명서와 약관 · 계약 체결일이 적힌 서류 · 가입 당시 문자와 통화 녹음 · 철회와 해지를 요구한 서면 사본 · 발송 기록이나 접수번호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구분
두 권리 중 무엇을 쓸지 가른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대지 않고 무르는 권리다. 위법계약해지는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중 하나를 판매업자가 어겼을 때 쓰는 권리다. 광고 규제인 제22조 위반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청약의 철회를, 제47조가 위법계약의 해지를 정한다.
- 022단계 · 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철회를 먼저 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다. 대출성 상품은 같은 기준으로 14일 이내이되 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 예금성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서면이나 홈페이지로 철회 의사를 보내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돈을 돌려준다.
- 033단계 · 위법계약해지
위반 사실을 적어 해지를 요구한다
무슨 규제를 어떻게 어겼는지 사실로 적고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한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이 정한 상한이 5년이고 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적용된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것이고, 지나간 기간의 손익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 위반 내용과 근거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요구한다.
- 044단계 · 다툼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으로 간다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모두 붙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설명의무를 정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를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적는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데 드는 돈은 없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도 무료다. 서류 사본 발급 수수료와 내용증명 우편 요금은 본인이 낸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제47조제3항은 해지에 따르는 수수료와 위약금 등 비용 요구를 금지한다.
청약철회는 보장성 15일, 투자성 7일, 대출성 14일이어서 며칠 안에 끝내야 한다. 위법계약해지는 요구서를 낸 뒤 10일 안에 회사 회신을 받는다. 회사가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면 분쟁조정 민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한다. 서류 보완과 사실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 판매 과정에서 규제를 어긴 사실이 있어야 쓰는 권리다.
- 02
청약철회는 모든 상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예금성 상품은 제46조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 투자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 중에도 제외되는 것이 있어 계약한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 03
위법계약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절차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생긴 손실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을 따로 다퉈야 한다.
- 04
회사가 해지를 받아들여도 그것으로 배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배상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별도로 다툰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
2023년 보험사 불완전판매 1만 801건 가운데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7일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리핑 읽기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환급률 숫자가 상품 설계를 지배했다. 그 숫자는 10년을 채운 사람에게만 성립하는데, 절반 가까이는 그 전에 해지한다.
브리핑 읽기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29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청약의 철회를, 제47조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정한다1차법령 조문 목록에서 조문 번호와 제목을 확인했고,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조문 인쇄 화면에서 제46조와 제47조 본문을 대조했다
- 제19조 설명의무는 제46조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를 설명사항으로 둔다1차법령 본문 제19조에서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 방법·효과가 설명사항으로 열거된 것을 확인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1차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명시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평일 9시부터 18시1차금융감독원 상담 안내 원문
- 청약철회 기간의 상품 유형별 일수와 기산점1차제46조제1항 조문 원문 대조. 보장성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이되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 투자성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대출성은 같은 기준으로 14일이되 금전·재화가 그보다 늦게 지급되면 그 지급일부터 기산한다. 예금성은 열거에 없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 기간의 연수와 기산점1차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본문에 연수를 쓰지 않았다
-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 통지 기한1차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거절 시 사유 제시를 확인했다. 제47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청약철회 시 금전 반환 기한과 위약금 청구 금지 여부1차제46조제3항에서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제46조제4항에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금지를 확인했다
- 청약철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위법계약해지는 장래에 대해 계약을 끝내는 효과1차제46조와 제47조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제47조는 '해지'로, 제46조는 '청약의 철회'로 규정하고 반환 절차를 따로 둔다
- 위법계약해지의 대상이 되는 판매규제 조문 —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제22조 광고 규제는 제외1차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를 열거한다. 제22조는 없다. 조문 제목은 조문 목차로 교차 확인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행사1차시행령 제38조와 법 제47조 원문 대조
공식 창구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목록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 금융감독원금융민원 신청 안내와 처리 기간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29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