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지급정지부터 신청한다
송금·이전한 계좌나 계정을 관리하는 금융회사·가상자산거래소의 공식 고객센터에 즉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112에 신고한다. 돈이나 가상자산을 받은 계좌·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사기 유형과 지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 02
경찰에 신고한다
112로 신고해 사건을 접수한다. 접수증은 뒤에 금융회사와 다툴 때 쓰인다. 사기범 전화번호, 계좌번호, 통화 시각을 적어 두고 신고할 때 함께 알린다.
- 03
피해구제 신청서를 낸다
지급정지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제출 기한은 접수 창구에서 즉시 확인한다.
- 04
송금 기록을 모은다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을 그대로 저장한다. 사기범이 보낸 링크와 앱 이름도 화면째 남긴다. 지우면 복구가 어렵다. 가상자산 피해는 거래소 계정정보·지갑주소·거래식별번호와 이전 내역도 보존한다.
- 05
명의도용 여부를 점검한다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 정보를 넘겼다면 대출과 계좌 개설이 뒤따를 수 있다. 거래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1332에 노출 사실을 알리고 신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2개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산
법 제6조.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원문 대조2개월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산
법 제9조. 이 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 단계로 넘어간다
원문 대조2개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산
단순히 이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대가관계·권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등 법 제7조의 사유를 갖춘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된다.
원문 대조14일
채권이 소멸된 날 기산
법 제10조. 금융감독원이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본인 확인용 신분증 · 피해구제 신청서(금융회사 양식) · 경찰 신고 접수증 ·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신고와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를 멈춰 세운다
금융회사·가상자산거래소의 공식 창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112로 신고한다. 법정 요건에 따라 사기이용계좌·계정으로 의심할 상당한 사정이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자산이 여러 계좌·계정으로 이전됐다면 확인한 경로를 모두 알린다. 모든 투자손실이나 가상자산 사기가 이 절차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 022단계 · 금융회사 신청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지급정지한 금융회사·가상자산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본인 확인서류, 신고·거래 증빙을 낸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등 후속 절차는 법정 요건과 예외에 따른다.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서류 보완기한을 접수 창구에 즉시 확인한다.
- 033단계 · 채권소멸절차
금융감독원 공고와 이의제기 기간을 지난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다른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고 계좌 명의인은 법 제7조가 정한 사유와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이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대가관계·권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등 법 제7조의 사유를 갖춘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된다.
- 044단계 · 환급
환급금 결정과 입금을 받는다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 계좌로 넣는다. 남은 잔액이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액에 못 미치면 각자 피해액에 따라 나눠 받는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지급정지 신청, 피해구제 신청,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와 환급까지의 법정 절차에는 수수료가 없다. 환급은 지급정지된 계좌·계정의 환급 가능한 자산과 법정 절차에 따르며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별도 소송에는 인지대·송달료 등이 든다.
지급정지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상당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지급정지한다. 금융감독원의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법정 요건에 따라 채권이 소멸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이 결정·통지된다. 이의제기나 소송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이 절차는 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계정의 환급 가능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이전된 자산도 후속 계좌·계정의 추적과 지급정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며,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 02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법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거래소 계정도 피해구제 범위에 포함된다. 현금 교부 피해도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금 경로를 경찰에 알린다. 상품권이나 개별 지갑 거래는 그 형태만으로 구제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법정 요건을 확인한다.
- 03
단순히 이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정당한 대가관계·권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등 법 제7조의 사유를 갖춘 이의제기를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된다.
- 04
본인이 이체한 것이 아니라 계좌가 해킹돼 무단으로 빠져나갔다면 다투는 근거가 달라진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금융회사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한다.
- 05
법률 제21503호의 정의·피해구제 신청 규정은 시행 전의 법정 가상자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도 적용된다. 다만 지급정지 개정규정은 시행 후 해당 계좌·계정이 그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
보이스피싱
2006년 106억원으로 시작해 2025년 1조 2,578억원이 됐다. 건당 피해액은 862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억원
메신저피싱·스미싱 결합 금융사기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에서 2022년 927억원으로 늘었다. 문자사기 탐지 건수는 2024년 219만 6,469건이다.
브리핑 읽기화면에는 수익이 떴지만 출금 버튼은 작동하지 않았다
가짜 주식거래앱 리딩방 사기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불법 투자리딩방 신고는 1만 4,629건, 피해액은 1조 2,901억원이다. 사이버 투자사기 검거율은 30.3%에 그친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최종 수정일은 2026.11.01이다.
2026.11.01 부분 재검증: 가상자산 피해구제 확대의 시행·적용례와 이의제기 접수 요건을 재확인했다. 다른 항목은 기존 검증 기록을 유지했으며, 이 날짜에 모든 법령·기한을 다시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1차법 제6조 원문 확인
-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1차법 제9조 원문 확인
-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피해환급금을 결정·통지한다1차법 제10조 원문 확인
-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1차법 제4조 원문 확인
- 명의인의 이의제기는 법정 사유와 소명자료에 따라 심사되며 단순 제출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1차제7조 제2항을 2026.11.01 대조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운영 포털에 '금감원콜센터 1332'로 표시
- 경찰청 범죄 신고 1121차금융감독원 운영 포털의 불법금융·보이스피싱 신고 안내에 '경찰청 112'로 표시
-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는 법정 사유와 소명을 갖추고 금융회사가 접수해야 절차가 전부 또는 일부 종료된다1차법 제7조·제8조 원문 대조
- 가상자산 피해구제 확대는 2026.10.1 시행, 시행 전 피해 적용과 지급정지 적용례는 구분1차법률 제21503호 제2조·제3조·제4조 및 부칙 제2조·제5조를 2026.11.01 대조
공식 창구
- 현행 법률·개정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령 원문(한국법제연구원)
-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공고 목록 조회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피해 발생 시 대응 안내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최종 수정일은 2026.11.01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