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간편송금업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다른 은행계좌로 들어갔더라도 거래내역으로 자금 이동과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도착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볼 수 있다는 회신입니다.[1] 은행계좌에서 상대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확인이라는 조건이 있으며, 이 회신이 피해금 전액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02

어떤 자금 흐름인가요?

질문은 피해자의 계좌 A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거친 뒤 금융회사 계좌 B로 자금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법인계좌에서 직접 입금된 경우뿐 아니라 충전·환급 절차를 거친 간접 입금도 포함해 설명했습니다.[1] 앱의 최종 송금 화면만 보면 중간 단계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전체 거래를 연결할 수 있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03

회신이 붙인 확인 조건

전자금융업자가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내역을 확인해 주고, 피해자가 제출한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1] 단순히 본인이 같은 금액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모든 계좌가 자동 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과 금액, 출발·도착 계좌, 중간 거래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4

실질적인 송금으로 본 이유

회신은 당시 법이 송금·이체를 별도로 좁게 정의하거나 특정 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자금 이동의 실질을 보았습니다. 확인 조건을 갖추면 A에서 B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1] 현행법도 사기이용계좌와 피해금의 정의를 두고 있으며, 이후 법 개정으로 자금 교부·출금 관련 내용과 정보공유 제도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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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알았다면 먼저 연락하세요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속히 알리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문의하세요. 현행법은 일정한 피해자가 송금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2] 서류를 완벽하게 모으느라 최초 연락을 늦추기보다 신고·차단과 함께 간편송금업자에게 거래내역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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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기록

앱 송금내역, 충전과 환급 기록, 은행 출금내역, 상대방이 안내한 계좌와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전자금융업자에게는 피해금을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금융회사에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회신은 정상 이용자의 모든 중간 계좌를 제한 없이 정지할 수 있다고 한 답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과 거래 연결을 실제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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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환급과는 구별하세요

사기이용계좌와 피해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피해구제 절차의 출발점이지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와 실제 잔액, 후속 절차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2] 2020년 회신을 모든 온라인 사기나 모든 간편송금 분쟁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선불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거래 흐름을 확인하여 공식 피해구제 창구에 제시하는 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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