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사기범에게서 현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현금 전부를 해당 사건의 피해금으로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범죄사실과 그 현금의 관계, 해당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압수는 수사 과정의 확보이고, 몰수는 법적 요건에 따른 재판상의 처분입니다. 피해자에게 얼마를 돌려줄지는 또 확인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 단계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02

어떤 현금이 압수되었나요?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현금을 건넸고, 그 돈 일부가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피고인의 집에서 가방과 현금 등을 압수했습니다.[1]

여러 금전거래가 수사 대상이 되었지만 검사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로만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다른 사기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현금의 몰수를 유지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필요한 확인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03

왜 기소된 범죄와의 관련성이 중요했나요?

대법원은 법원이 기소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스스로 인정해 그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몰수 근거가 되는 피해재산도 기소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1]

따라서 압수한 돈이 막연히 범죄와 관련 있어 보인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로 취득했거나 그 처분으로 얻은 돈인지 명확히 심리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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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따로 확인하나요?

그렇습니다. 판결은 해당 피해자가 범인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어려운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인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1]

대법원은 사기죄의 유죄 판단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문제 된 것은 특정 압수현금에 대한 몰수 요건을 제대로 심리했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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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6월 17일 시행된 현행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이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한 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정합니다.[2]

따라서 옛 판결의 재량적 표현만으로 현재 제도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압수현금의 피해금 성격과 피해회복 요건 확인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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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료를 준비할 때

신고한 사건과 실제 송금·현금 전달 내역을 연결하고, 본인 피해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압수되었다는 소식만으로 전액 환부가 확정되었다고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재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기관에 피해회복 절차의 진행 여부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무 제안이며, 이 글에서 개별 환부절차의 신청기간이나 실제 배분액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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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한 피고인의 압수현금 몰수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몰수 요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결과이지, 압수현금을 곧바로 범인에게 반환하라고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주문, 현행 부패재산몰수법 및 형법 조문을 대조하고 2026년 시행 개정도 반영했습니다. 이 글은 형사절차의 몰수·환부를 다루며 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별도 피해환급 절차와 구별합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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