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자기 이름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받을 법적 이유가 없는데 이를 차지하려고 인출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1]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들어온 피해금을 나중에 가로챈 책임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좌 명의와 돈을 정당하게 가질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02
어떤 돈을 인출했나요?
피고인들은 한 사람 명의의 통장·체크카드·OTP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며 송금하도록 속였습니다.[1]
피해자가 613만 원을 보낸 뒤, 피고인들은 따로 갖고 있던 체크카드를 사용해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계좌를 넘긴 행위와 그 후 돈을 꺼내 간 행위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03
사기방조 무죄인데 왜 다시 재판하나요?
원심은 피고인들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방조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그 부분을 뒤집지 않았습니다.[1]
하지만 다수의견은 피해금의 임의 인출을 따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계좌 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자기 것으로 삼아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사기범의 돈을 횡령한 것인가요?
대법원 다수의견이 보호한 상대방은 사기범이 아니라 돈을 보낸 피해자입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 사기범이 인출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예금 자체가 사기범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1]
또한 사기범행을 위한 계좌 이용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범에게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05
계좌 명의인도 사기 공범이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은 공범인 경우도 구분했습니다. 자신이 가담한 사기로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사람이 이를 인출하는 것은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이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는 공범이 면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범죄로 평가할지에 관한 구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문제됐습니다.
06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본인이 받을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입금은 사용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입금 경위와 반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연락해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한다면 그 요구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피해자의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현행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피해금 전액의 즉시 환급이나 은행의 무조건 배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횡령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기방조 무죄 판단은 유지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1]
공식 전문의 다수·별개·반대·보충의견을 확인하고 형법 제355조 및 현행 피해구제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주장한 '사기범에 대한 횡령'을 판결의 결론으로 잘못 소개하지 않았습니다.[2][3]
공식 원문
- 대법원 2017도17494 (2018-07-19)
-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6. 9. 8.] [법률 제21909호, 2026. 9.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