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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양도·환급 과정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서비스에 ‘이체’나 ‘송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제한이 없다고 답했습니다.[1] 그러므로 앱에 송금이라고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능이 은행계좌 사이의 이체와 같은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중간에 선불잔액을 충전하고 넘기거나 환급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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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대상이 된 기능
질의는 휴대전화 앱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금 이동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할 때 서비스 이름에 이체·송금 같은 말을 쓸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1] 특정 상품의 수수료나 한도, 환급 가능성을 판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답도 명칭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제한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불업 등록이나 접근매체 관리 등 다른 법적 요건까지 모두 갖췄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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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라는 말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회신은 당시 법이 전자화폐 명칭 사용을 따로 제한하지만 그 밖의 해당 명칭에는 별도 금지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제36조 역시 법에서 정한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2]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는 법에서 구별하는 개념입니다. 일상적인 ‘전자지갑’이나 ‘송금’이라는 표현만 보고 어떤 법적 지급수단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관의 정의와 사업자 설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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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잔액의 이동은 어떻게 살피나요?
현행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와 사용처 등의 요건을 담습니다.[2] 이용 화면에서 은행계좌의 돈이 먼저 충전되는지, 상대방이 선불잔액으로 받는지, 은행계좌로 돌려받으려면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서비스가 반드시 그 순서로 작동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서비스에서 어떤 단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구별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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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에 물어볼 내용
보내는 사람에게 표시된 완료가 상대방 계좌 입금까지 뜻하는지, 상대방이 별도로 수락하거나 환급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취소 가능 시점과 수수료, 미수령 금액 처리도 거래 조건에서 살필 부분입니다. 서비스 이름이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충전내역과 전송내역, 환급내역을 나누어 확인하면 어느 단계에서 처리가 멈췄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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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제도도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해당 선불업자의 충전금 별도관리와 일정한 사유의 우선지급 제도가 있습니다.[2] 그러나 ‘송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은행예금의 보호를 보장하거나 손실을 모두 보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신은 사업자의 지급능력이나 실제 충전금 관리 상태를 검증한 자료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와 선불잔액의 보관·환급 안내를 확인하고, 명칭의 친숙함만으로 자금의 성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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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한계
이 글은 2019년 명칭 사용 회신을 현행 관련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거짓·오인 표시의 가능성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광고 규제까지 모두 허용한 답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회신을 제시할 때에는 ‘이체·송금이라는 단어 사용에 관한 답’인지, 실제 서비스의 인허가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설명인지 구분하세요. 소비자는 명칭보다 발행자와 자금 이동 경로, 잔액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데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231 (2019-10-23)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