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일은 별도의 통신 관련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반복적으로 통화를 연결한 이 사건 행위가 타인통신 매개 금지와 기간통신사업 등록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1]

직접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거나 돈을 받는 역할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비를 설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02

사건에서 장비는 어떻게 쓰였나요?

공소사실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꾸는 장비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모텔 등지에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현금을 받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1]

대법원은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제3자 명의 유심이 연결된 장비를 설치·관리하면서, 유인책과 피해자 사이에 반복적·계속적인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도록 매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03

같은 조직원이면 ‘타인’이 아닌가요?

원심은 피고인과 통신을 이용한 조직원들이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로 조직원을 피고인에 대한 ‘타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습니다.[1]

대법원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신을 이용한 사람이 중계를 요청했거나 중계행위에 관여했어도, 심지어 공범 관계여도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모했다는 사정이 통신 규제를 피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04

대법원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사이의 통신을 매개했고, 등록 없이 그런 통신역무를 제공하며 기간통신사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

파기할 부분이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죄 또는 함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에 있어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최종 형량을 새로 확정했다거나, 모든 공소사실에 관해 같은 이유를 판단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05

현행법의 예외도 함께 읽으세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타인통신 매개·제공 금지와 함께 예외를 규정합니다.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3자가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

따라서 가족에게 잠깐 전화를 빌려주는 일이나 통상적인 고객 편의 제공을 이 사건과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2조의 통신역무 정의, 제6조의 등록·신고 구조, 실제 제공 방식과 반복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장비 설치 아르바이트라면 확인할 점

업무를 제안받으면 장비의 용도, 실제 사업자, 이용하는 전화번호와 유심의 명의, 설치 장소를 자주 옮기는 이유를 확인하세요. 상대가 ‘연결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합법적인 업무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았다면 모집 공고, 대화, 장비 배송 기록, 보수 내역을 보존해 자신의 인식과 실제 행동을 설명할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통신 관련 죄의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 사기 가담 여부까지 자동으로 결론 내리는 데 사용하지 마세요.

07

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도9693 판결의 전문과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공범 관계와 ‘타인’의 의미, 실제 인정된 통신 매개행위, 원심 전부 파기의 이유를 구분했습니다.[1]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조·제30조를 대조했습니다. 구체적 형량이나 모든 통신사업 예외의 세부 요건, 환송 후 판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2]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