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어떤 조치가 걸렸는지 확인한다

    지급정지인지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인지 확인한다. 두 가지는 근거와 해제 절차가 다르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조치의 이름과 근거, 요청 기관을 물어 적어 둔다.

  2. 02

    계좌를 넘긴 사실이 있는지 정리한다

    통장이나 카드, 인증서를 남에게 넘겼거나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먼저 정리한다. 대가를 받았는지도 함께 적는다. 이 사실관계에 따라 이후 절차가 완전히 갈린다.

  3. 03

    연락 기록을 모두 보관한다

    구인 광고, 대화방 대화, 송금 지시 문자, 상대의 계좌번호를 지우지 않고 저장한다. 자신이 속아서 계좌를 내준 경우 이 기록이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된다.

  4. 04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접수한다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접수 창구는 지급정지를 건 금융회사다. 접수증이나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 둔다.

  5. 05

    생계용 계좌를 따로 확보한다

    지급정지가 이어지는 동안 급여와 공과금 이체가 멈춘다. 다른 금융회사에 계좌를 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어려우면 금융감독원에 상담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기간

2개월

금융감독원의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9조제1항. 명의인의 이의제기와 채권소멸은 최초 공고일 기준 2개월이며 개별 공고문도 함께 확인한다

원문 대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상사성 인정 시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기산

민법 제162조제1항·제166조제1항의 원칙은 10년이다. 상거래와 같은 신속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구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청구 성질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원문 대조
손해배상청구권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가 명의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이 적용된다

원문 대조
손해배상청구권 장기기간

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2항

원문 대조

준비할 것지급정지 통보 문자와 금융회사 안내 · 계좌 거래내역 전체 · 구인 광고와 대화방 대화 기록 · 송금 지시를 받은 문자와 메신저 화면 · 신분증과 본인 확인 서류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사실관계 확정

    계좌가 어떻게 쓰였는지 정리한다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경로는 크게 셋이다. 통장이나 카드, 인증서를 직접 넘긴 경우, 아르바이트나 투자 명목으로 속아 계좌를 알려 준 경우, 계정이 탈취돼 본인도 모르게 쓰인 경우다. 통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므로 첫 번째와 나머지는 결과가 다르다. 대화 기록과 구인 광고, 송금 지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둔다.

    예상 기간
    즉시
    비용
    없음
  2. 02
    2단계 · 금융회사 이의제기

    지급정지와 지정에 이의를 낸다

    지급정지를 건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접수한다. 자신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낸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그 공고에 적힌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자기 계좌가 공고 대상인지 직접 확인한다.

    예상 기간
    접수부터 회신까지 수주
    비용
    없음
  3. 03
    3단계 · 수사와 형사절차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한다

    계좌 명의인은 대부분 수사 대상이 된다. 조사에서는 계좌를 넘긴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사기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진술이 바뀌면 불리해지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일관되게 말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먼저 받는다.

    예상 기간
    수개월
    비용
    변호인 보수. 무료 상담 창구 있음
  4. 04
    4단계 · 민사 대응

    피해자의 청구에 대응한다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갔다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가 다퉈진다. 청구를 받으면 답변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금융회사 이의제기와 금융감독원 상담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무료다. 돈이 드는 것은 형사절차의 변호인 보수, 민사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계좌가 묶여 있는 동안 이체가 막혀 생기는 연체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걸리는 시간

신청 후 금융회사가 법정 요건을 확인해 지급정지한다.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에는 수주가 걸린다. 채권소멸절차는 공고와 이의 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수사는 수개월이 걸리고, 민사 소송으로 가면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 다른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이어질 수 있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관련 공고 조회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와 지정 취소 안내 확인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도 형사절차가 함께 끝나지는 않는다. 지급정지 해제와 수사 결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2. 02

    통장이나 카드, 인증서를 대가를 받고 넘긴 경우에는 이의제기로 다투기 어렵다. 넘기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3. 03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없으면 피해자에 대한 반환 문제와 지급정지 해제 문제가 따로 남는다.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다.

  4. 04

    공고 기간을 넘겨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공고문에 적힌 기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30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30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