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받은 서류의 종류를 확인한다

    지급명령인지 소장인지 추심 안내문인지 확인한다. 법원 서류라면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넘기면 다투지 못한 채 확정된다. 봉투에 찍힌 송달일을 사진으로 남긴다.

  2. 02

    채권의 내용을 특정한다

    누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적는다. 원채권자와 현재 채권자가 다르면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3. 03

    명의도용 여부를 먼저 가른다

    본인이 계약한 적이 없다면 명의도용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고 본인 명의 대출과 카드 발급 내역을 조회한다. 경찰 신고 접수증도 받아 둔다.

  4. 04

    발생 시점과 시효를 계산한다

    채권이 언제 생겼고 마지막으로 갚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시효가 완성됐을 수 있으므로 계산 전에는 일부라도 돈을 보내지 않는다.

  5. 05

    이의신청 서류를 준비한다

    지급명령이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아도 되고 기한 안에 내는 것이 먼저다. 접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기산

민사소송법 제470조. 2주는 불변기간이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의 추후보완 가능성은 별도로 확인한다

원문 대조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30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기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공시송달은 예외이며, 30일은 지급명령 이의의 2주와 달리 불변기간이 아니다

원문 대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기산

상법 제64조.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하며,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이 된다

원문 대조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기산

채권의 성격에 따라 5년과 10년이 갈린다. 성격 판단이 먼저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받은 법원 서류와 송달 봉투 · 추심 안내문과 채권 양도 통지서 · 본인 명의 대출·카드 발급 조회 결과 · 변제를 증명할 이체 내역 · 경찰 신고 접수증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기한 방어

    법원 서류에 먼저 답한다

    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이의신청서를, 소장을 받았으면 답변서를 기한 안에 낸다.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도 기한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간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되어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진다.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작성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 기간
    서류를 받은 뒤 즉시
    비용
    인지대·송달료
  2. 02
    2단계 · 다툴 근거 정리

    왜 내 빚이 아닌지를 유형별로 정한다

    네 갈래로 나뉜다. 계약한 적이 없는 명의도용, 이미 갚았는데 기록이 남지 않은 변제, 시효가 완성된 오래된 채권,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해 대항할 수 있는 경우다. 각각 필요한 자료가 다르다. 명의도용이면 경찰 신고 접수증과 필적, 변제라면 이체 내역, 시효라면 마지막 거래일과 최종 변제일, 양도라면 통지서 수령 여부다.

    예상 기간
    자료 확보에 수주
    비용
    서류 발급 수수료
  3. 03
    3단계 · 채무부존재확인

    먼저 소를 제기해 정리한다

    상대가 소를 내지 않은 채 추심만 이어 간다면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수 있다.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그 채권을 근거로 한 추심이 정리된다. 소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추심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당한 추심은 별도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안팎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4. 04
    4단계 · 집행 대응

    이미 확정됐다면 집행을 다툰다

    기한을 넘겨 확정된 뒤라도 방법이 남는 경우가 있다.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고, 확정 뒤에 갚았거나 시효가 완성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한다. 급여나 예금이 압류됐다면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절차마다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대리인이나 무료 상담 창구에서 먼저 확인한다.

    예상 기간
    사안에 따라 수개월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금융감독원 상담과 추심 위반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돈이 드는 것은 이의신청과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 발급 수수료, 변호사 보수다. 청구액이 크지 않으면 비용과 견주어 판단해야 한다.

걸리는 시간

법원 서류에 대한 이의와 답변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한다. 이의를 내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 1심만으로도 1년 안팎이 걸린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도 비슷하다. 그 사이에도 추심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당한 추심은 따로 신고해야 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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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답변서 작성과 소송 무료 법률상담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채권에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계산 전에는 돈을 보내지 않는다.

  2. 02

    이의신청은 채무가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다툴 기회를 여는 절차다. 이의를 냈다고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3. 03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도 다른 채권자의 별개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채권마다 따로 정리해야 한다.

  4. 04

    명의도용을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 본인이 아니었다는 자료가 필요하다.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11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