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이사와 전출을 미룬다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는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순위를 잃는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는다.

  2. 02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문자와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종료 시점을 다투게 된다.

  3. 03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로 간다. 가입증서와 보증약관을 찾아 사고 사유와 청구 방법을 확인한다.

  4. 04

    등기부와 세금 체납을 확인한다

    근저당과 압류,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한다. 집주인의 체납 세금은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준다. 임대인 정보 열람 제도를 이용한다.

  5. 05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보증기관 이행청구의 선행 요건이기도 하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보증사고 성립

1월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일 기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된다. 그 뒤에 이행청구가 가능해진다

원문 대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1개월

보증이행청구일 기산

명도를 완료해야 이행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원문 대조
보증이행청구 신청 기한

2개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일 기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약관 제7조제3항.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미반환 등으로 보증사고가 성립한 뒤 2개월 이내 청구하며 임차권등기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

원문 대조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10년

임대차 종료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기산

민법 제162조제1항·제166조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에 기초해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초본과 전입 이력 ·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 등기부등본과 임차권등기 결정문 · 보증금 이체 내역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지위 보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한다. 이사가 급하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뒤에 옮긴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을 첨부한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과 압류,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여부를 확인해 배당에서 어느 순위에 서는지 미리 가늠한다.

    예상 기간
    신청부터 등기까지 수주
    비용
    인지대·등록면허세와 송달료
  2. 02
    2단계 · 보증기관 이행청구

    가입한 보증의 절차를 밟는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먼저 보증기관에 사고 발생을 통지한다. 계약이 끝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사고 사유가 된다. 이행청구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에 하고, 결정문을 제출하면 청구와 심사가 진행되되 보증금 수령 전까지 등기가 완료되어야 한다. 경매나 공매로 배당을 받고도 미수령액이 남았다면 배당표 등 증명서류를 낸다.

    예상 기간
    청구부터 심사와 대위변제까지 수주 이상
    비용
    없음. 보증료는 가입 시 납부
  3. 03
    3단계 · 법원 절차

    보증이 없으면 소송과 경매로 간다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낸다.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에서 순위에 따라 회수한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순위가 보전된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고 다수 임차인이 같은 처지라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대상이 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다.

    예상 기간
    소송과 경매에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4. 04
    4단계 · 지원제도 확인

    주거와 자금 지원을 병행한다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거주와 자금 문제가 남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대환대출 같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신청 창구와 요건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하므로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금융 관련 상담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한다.

    예상 기간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개월
    비용
    없음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보증기관 이행청구에는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보증료는 가입할 때 이미 낸 금액이다. 돈이 드는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인지대와 등록면허세, 송달료,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무료다.

걸리는 시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등기까지 수주가 걸린다. 보증기관의 이행청구는 심사를 거쳐 대위변제까지 수주 이상이 걸린다. 보증이 없어 소송과 경매로 가면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도 거주와 이사 문제가 남으므로 지원제도를 함께 알아봐야 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지와 이행청구

기관 안내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임차권등기와 반환청구 소송 무료 법률상담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고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아야 한다.

  2. 02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증기관 절차 자체가 없다. 이 경우 소송과 경매가 사실상 유일한 경로다.

  3. 03

    보증에 가입했어도 보증금 전액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보증약관이 정한 사고 사유와 한도, 면책 사유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한다.

  4. 04

    선순위 근저당과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크면 배당에서 회수할 금액이 줄어든다. 등기부와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11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