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우체국 등의 창구에서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의 예금·보험·증권과 대출·카드대금까지 한 번에 조회된다.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 서류를 갖춰 가야 한다.

  2. 0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한다

    시·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다.

  3. 03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려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 기산점은 상속개시를 안 날이다. 달력에 표시하고 남은 날짜를 매주 확인한다.

  4. 04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동차를 팔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망자 명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5. 05

    독촉장과 우편물을 모두 보관한다

    사망자 앞으로 온 대출 독촉장과 카드 청구서는 채무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다. 버리지 말고 발신 기관과 금액을 정리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1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과 혼동하지 않는다.

원문 대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 확인 기간

3개월

접수일 기산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다. 지나면 결과가 삭제되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원문 대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기산

민법 제1019조제1항.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안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등 예외가 있다

원문 대조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 · 외국 주소 특례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과 제70조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며, 신고와 납부의 근거 조문을 구분한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사망자 앞으로 온 독촉장과 청구서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조회 신청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한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지원, 전 은행, 농협·수협 지역조합, 우체국 등에서 방문 접수한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조회 대상에는 예금과 보험, 예탁증권뿐 아니라 대출과 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같은 채무도 포함된다.

    예상 기간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수주
    비용
    없음
  2. 02
    2단계 · 결과 확인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든다

    각 금융협회가 결과를 취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조회 화면에서 일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기간은 접수일부터 3개월이고 지나면 결과가 삭제된다. 조회는 존재 여부와 금액을 알려 주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 결과를 재산과 채무로 나눠 목록으로 만든다.

    예상 기간
    결과 통보 후 즉시
    비용
    없음
  3. 03
    3단계 · 상속 방식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에서 고른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단순승인,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 어느 쪽인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한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이므로 재산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목록에서 재산이 빠지면 절차가 뒤집힐 수 있다. 신고는 가정법원에 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전에 기간부터 확인한다.

    예상 기간
    결정과 신고 준비에 수주
    비용
    인지대·송달료. 대리인을 쓰면 보수
  4. 04
    4단계 · 채권자 대응

    독촉에 절차로 답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했으면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고 심판문 사본을 보낸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처분하거나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가정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한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대응을 함께 정리한다.

    예상 기간
    심판 확정 후 즉시
    비용
    없음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 수수료가 없다. 돈이 드는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 수수료, 가정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대리인을 선임할 때의 보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은 무료다.

걸리는 시간

조회는 접수 후 각 협회와 금융회사를 거치므로 결과 통보까지 수주가 걸린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개월까지 확인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도 그 기간은 진행한다. 조회 신청을 미루면 결정할 시간이 줄어든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상속 금융거래 조회 절차와 접수처 안내

기관 안내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조회는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정보를 알려 준다. 개인 간의 채무나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 대한 빚은 나오지 않는다.

  2. 02

    조회 결과만으로 상속 방식이 정해지지 않는다. 부동산과 자동차,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3. 0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과 상속세 신고·납부 6개월은 서로 다른 별도 기한이다.

  4. 04

    조회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각 금융협회나 해당 금융회사에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조회 화면은 존재 여부와 금액만 보여 준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30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30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