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정한다
신용조회 화면에서 대상 항목과 등록일, 등록한 금융회사를 적는다. 연체 기록인지 개인식별정보인지 대출 잔액인지에 따라 고칠 상대가 달라진다.
- 02
기록을 올린 회사를 찾는다
정정은 원칙적으로 그 정보를 올린 금융회사에 청구한다. 신용조회 결과에 등록기관이 표시되므로 그 회사의 소비자보호 부서로 간다.
- 03
증빙자료부터 모은다
이미 갚았다면 이체 내역과 완납 확인서, 명의도용이면 경찰 신고 접수증, 개인식별정보 오류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한다.
- 04
서면으로 정정을 청구한다
정정 대상 정보와 정정 청구 사유를 적어 서면이나 회사 홈페이지로 낸다. 청구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록한다.
- 05
다른 금융회사도 함께 확인한다
공동전산망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여러 곳에서 조회된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7일
정정청구를 받은 날 기산
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은 정정 처리결과를 7일 이내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통지가 없을 때 후속 시정요청의 기준은 시행령상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이므로 두 기간을 구분한다
원문 대조15일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 기산
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과 시행령 제33조제4항. 상거래기업·법인의 처리에 대한 이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할이라는 단서가 있다
원문 대조15일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 기산
시행령 제33조제4항 괄호. 정정청구일 자체가 아니라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을 센다
원문 대조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잘못된 등재로 실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 대조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2항
원문 대조준비할 것신용정보 열람 결과 화면 · 정정 대상과 사유를 적은 서면 · 완납 확인서와 이체 내역 · 명의도용이면 경찰 신고 접수증 · 대출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보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열람과 특정
내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오류를 짚는다
신용조회 서비스로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한다.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화면에서 항목명, 등록일, 등록기관,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서면 작성이 쉬워진다.
- 022단계 · 정정 청구
등록한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청구한다
정정 대상 정보와 정정 청구 사유를 적어 서면 또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로 낸다. 회사는 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정보의 제공과 이용을 중단하고 사실인지 조사한다. 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한다.
- 033단계 · 시정 요청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창구로 간다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감독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요청서와 증빙서류를 낸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 기간을 센다. 요청 창구와 서식은 감독당국 안내를 확인한다.
- 044단계 · 손해배상
실제 손해가 있으면 따로 청구한다
잘못된 등재로 대출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올라간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록의 오류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거절 통보와 조건 변경 통지를 보관한다.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간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신용정보 열람과 정정 청구, 감독당국 시정 요청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도 무료다. 돈이 드는 것은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손해배상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 처리결과를 7일 이내 알려야 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정을 요청한다.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을 센다. 손해배상 절차까지 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사실에 부합하는 연체 기록은 정정 대상이 아니다. 정정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고치는 절차이고 기록 자체를 지우는 제도가 아니다.
- 02
기록을 올린 회사가 아니라 조회 서비스 회사에 청구하면 처리되지 않는다. 등록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 03
정정이 이뤄져도 이미 낮아진 신용점수가 즉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반영에 시간이 걸린다.
- 04
증빙자료 없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30이다.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적어 서면이나 홈페이지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2차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정부 안내에서 확인했다
- 정정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한다2차신용정보법 제38조 제3항을 근거로 한 같은 안내에서 확인했다
-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한다1차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과 시행령 제33조제4항 원문 대조. 통지가 없으면 정정청구 후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을 센다
- 개인식별정보 오류는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정정을 요청해야 공동전산망에 반영된다1차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상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민법 제766조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다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 처리결과를 7일 이내 알려야 한다1차신용정보법 제38조제5항과 후속 시정요청 기산 규정을 구분해 대조했다
공식 창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본인 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정정청구 절차와 시정 요청 기간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상담등록·해제와 정정 절차 안내
- 금융감독원 — 민원·신고 및 상담신용정보 민원 접수 1332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30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