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계약 유형부터 확인한다
투자일임계약인지 자문계약인지 단순 매매 위탁인지 확인한다. 일임이면 회사가 직접 운용하고, 자문이면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한다. 책임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 02
일임 범위를 문서로 확인한다
계약서에 적힌 투자 대상, 위험 한도, 종목과 자산군의 제한을 확인한다. 실제 거래가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다.
- 03
전체 거래내역을 내려받는다
기간 전체의 매매내역과 잔고 변동, 수수료와 보수 내역을 받는다. 회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그 자체가 확인할 지점이다.
- 04
운용보고서를 모은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보낸 운용보고서와 통지를 모은다. 보고가 없었거나 실제 거래와 다르면 그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적는다.
- 05
가입 당시 진단 결과를 찾는다
투자성향 진단 결과와 상품설명서를 확보한다. 진단 결과와 맞지 않는 위험도로 운용됐다면 판매 단계의 문제도 함께 다투게 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구성해 청구할 때 적용된다
원문 대조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2항
원문 대조5년 · 계약상 청구인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기산
상법 제64조. 계약상 청구를 전제로 하며,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민법 제766조의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
원문 대조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투자일임계약서와 부속 약정 · 기간 전체의 매매내역과 잔고 변동 · 수수료와 보수 부과 내역 · 정기 운용보고서와 통지 기록 · 투자성향 진단 결과와 상품설명서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범위 이탈 확인
약정과 실제 거래를 맞춰 본다
계약서의 일임 범위와 거래내역을 대조한다. 투자하지 않기로 한 자산에 투자했는지, 위험 한도를 넘겼는지, 특정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했는지 확인한다. 매매 횟수와 수수료 규모를 함께 본다. 실적과 무관하게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반복 매매가 있었는지가 확인할 지점이다. 항목별로 어느 거래가 어느 조항을 벗어났는지 표로 정리한다.
- 022단계 · 회사에 설명 요구
운용 경위를 서면으로 받는다
회사의 소비자보호 부서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문제가 된 거래의 판단 근거, 일임 범위와의 관계, 운용보고 이행 내역을 항목별로 적어 달라고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자료열람요구권을 근거로 상품설명서, 투자성향 진단 결과, 계약 관련 자료의 사본을 함께 요구한다. 요구한 날짜와 회신을 보관한다.
- 033단계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에 신청한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계약서, 거래내역, 운용보고서, 투자성향 진단 결과를 함께 낸다. 신청서에는 손실 금액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어느 약정을 벗어났는지를 중심으로 적는다. 판매 단계의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위반도 함께 주장할 것인지 정리해 둔다.
- 044단계 · 소송
법원에서 책임 범위를 다툰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낸다. 계약 위반으로 구성할지 불법행위로 구성할지에 따라 기간과 증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대리인과 먼저 정한다. 손실 전액이 배상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투자자의 판단이 개입한 부분은 나눠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느 부분이 회사의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돈이 드는 것은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청구액이 크면 인지대도 함께 커지므로 소송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거래내역을 확보해 대조하는 데 수주가 걸린다. 회사의 서면 회신에도 수주가 걸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다. 소송으로 가면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회사 민원·자료수집 중에는 해당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합의권고·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와 조정 종료 후 재진행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시장 하락으로 생긴 손실 자체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약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 02
자문계약은 최종 결정을 본인이 한다. 자문 내용이 부실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일임과 같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
- 03
인가받지 않은 곳에 돈을 맡겼다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 04
거래내역과 계약서가 없으면 범위 이탈을 보여 줄 수 없다. 자료 확보가 이 절차의 전부에 가깝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1조 6,679억원어치 펀드가 환매를 멈췄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173개 펀드에서 1조 6,679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개인 4,035명과 법인 581곳의 돈이 묶였고, 일부는 원금 전액을 돌려받았다.
브리핑 읽기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5,151억원
옵티머스 사태
46개 펀드 5,151억원이 환매중단됐다. 투자제안서에 적힌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판매액의 84%를 맡은 증권사가 831명에게 원금 2,780억원을 돌려줬다.
브리핑 읽기3거래일 만에 8개 종목에서 7조 8,000억원이 사라졌다
SG증권발 CFD 주가 폭락
2023년 4월 24일부터 사흘간 8개 상장사가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시가총액 7조 8,000억원이 줄었고 검찰은 56명을 기소했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30이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민법 제766조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다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1차상법 제64조 원문 대조. 계약상 청구인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불법행위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기한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1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1차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확인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수행을 위한 자료열람요구권을 둔다2차사이트의 자료열람요구권 편에서 다루는 제도다. 조문 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다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 파인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인가·등록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 정보분쟁조정 신청과 결정례
-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 공시와 전문인력 조회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30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