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사고 기록을 먼저 확보한다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별도 저장한다. 덮어쓰기가 시작되면 복구되지 않는다. 현장 사진, 상대 차량번호, 파손 부위를 함께 남긴다. 기록이 없으면 과실비율은 상대 진술로 정해진다.
- 02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받는다
인적 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과실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서류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상대와 진술이 갈리면 신고해 둔다.
- 03
보상담당자와 연락 기록을 남긴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의 이름과 소속, 통화 날짜를 적어 둔다. 구두로 들은 안내는 나중에 확인되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은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다시 받는다.
- 04
인정기준에서 내 사고 유형을 찾는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사고 유형별 도표를 확인한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이 도표와 다르면 어떤 수정요소를 반영했는지 물어본다.
- 05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함께 계산한다
자기차량손해로 먼저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 나가고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른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을 금액과 비교한 뒤 처리 방식을 정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14일
각 단계의 심의 결정일 기산
대표협의회·소심의위원회·재심의위원회 모두 결정일부터 14일이다. 이의를 내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된다
원문 대조3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기산
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보험증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
원문 대조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대인 손해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때 적용된다
원문 대조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2항. 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원문 대조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양 당사자의 수락 기한을 20일로 적고 있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블랙박스 영상 원본 파일 · 사고 현장과 파손 부위 사진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 보험회사가 적용한 과실비율 산정 서면 · 수리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보험회사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는다
보상담당자에게 적용한 인정기준의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인정기준은 기본 도표에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비율을 정한다. 어느 도표를 썼고 어떤 수정요소를 몇 퍼센트 반영했는지 항목별로 받아야 다툴 지점이 정해진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하고 제출 사실을 기록해 둔다.
- 022단계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한다
심의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한다.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공제사이므로 사고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구상금분쟁은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세 단계로 진행되고 각 단계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된다.
- 033단계 · 금융감독원
보상 처리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과실비율 자체는 보험회사 사이의 심의 대상이다. 그러나 약관과 다르게 보상하거나 자기부담금과 할증을 설명 없이 적용한 경우, 보험금 산정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사고 기록, 보험회사 산정 서면, 약관, 수리 견적서를 함께 낸다. 조정안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락 여부를 밝힌다.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 044단계 · 소송
법원에서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확정한다
심의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툰다. 피보험자가 직접 제소하면 그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심의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소를 내기 전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보험금은 근거와 기간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 대리인과 먼저 정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보험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과실비율 심의를 거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심의 신청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신청 수수료가 없다. 돈이 드는 것은 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할 때의 자기부담금,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보험회사에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회신을 받는 데는 수일이 걸린다. 과실비율 심의는 2023년 기준 전체 평균 66.9일이 걸렸고, 재심의까지 가면 더 길어진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다. 소송으로 가면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회사 민원·자료수집 중에는 해당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합의권고·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와 조정 종료 후 재진행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심의는 보험회사 사이의 상호협정에 근거한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양쪽이 같은 보험회사인 경우에는 심의의견만 제공되고 보험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 02
사고당사자는 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없다. 가입한 보험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 절차로는 다툴 수 없고 소송으로 가야 한다.
- 03
피보험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없다.
- 04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사실확인원이 없으면 다툴 근거가 없다. 인정기준의 도표는 사고 상황이 특정돼야 적용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교통사고 한방 진료비 1조 6,972억원의 9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논쟁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에서 2025년 1조 6,972억원이 됐다. 같은 해 의과 진료비는 1조 1,1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이틀 만에 9,189대가 물에 잠겼다
2022년 수도권 침수차와 자동차보험
2022년 8월 8~9일 폭우로 접수된 침수차는 9,189대, 추정 손해액은 1,273억원이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가짜 진료로 1조 1,571억원이 빠져나갔다
조직형 보험사기와 브로커
2025년 한 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1조 1,571억원, 적발 인원은 10만 5,743명이다. 병원과 브로커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30이다.
- 과실비율 심의는 대표협의회·소심의위원회·재심의위원회 3단계이고 각 단계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부터 14일1차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의 심의단계 표에서 세 단계 모두 '결정일로부터 14일'을 확인했다
- 과실비율 심의 평균 소요일은 2023년 기준 전체 평균 66.9일1차같은 자료의 심의단계별 평균 소요기일 표에서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 전체평균 66.9일을 확인했다
- 사고당사자는 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신청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1차같은 자료의 신청인 항목에서 상호협정 당사자가 보험사·공제사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비용은 보험사·공제사가 부담한다는 기재를 확인했다
-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과 동일 보험회사 사건은 심의의견만 제공되고 구속력이 없다1차같은 자료의 심의결정효력 항목에서 구상금분쟁심의 외의 경우 상호협정 제28조에 따라 심의의견만 제공하며 보험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기재를 확인했다
- 피보험자가 직접 제소하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1차같은 자료의 심의제외 요건 첫 항목에서 확인했다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1차상법 제662조.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사고의 의미는 약관·보험증권·계약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고,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함께 대조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pageIndex=7&searchOption=&searchWord=&seqnum=8336&type=5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민법 제766조 조문 원문에서 제1항 3년, 제2항 10년을 확인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기한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1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했다. 본문에는 일수를 쓰지 않고 기한 항목에만 적었다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소비자 전용 상담전화 1332를 확인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화 1322차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 상담번호로 안내되는 번호다. 상담 가능 범위는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공식 창구
- 손해보험협회 —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3단계 심의 구조와 단계별 이의신청 14일
- 손해보험협회 — 과실비율 인정기준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요소
-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가이드담보별 보상 범위와 청구 절차
-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 정보분쟁조정 신청과 결정례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30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