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과실비율은 사고에서 각 당사자가 얼마나 책임을 지는지를 숫자로 나눈 것이다. 근거는 과실상계다. 손해가 생긴 데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그 잘못을 참작한다는 민법의 원칙이 출발점이다.
실무에서는 손해보험협회가 만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쓴다. 사고 유형을 도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기본 과실비율을 두었으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같은 사정을 수정요소로 더하거나 뺀다. 최종 비율은 기본 도표에 수정요소를 반영해 나온다.
비율을 두고 다투는 절차는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맡는다. 근거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상호협정이다. 협정의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공제사이므로 심의의 청구인과 피청구인도 회사이고 사고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심의는 구상금분쟁과 그 밖의 분쟁으로 나뉜다. 구상금분쟁은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세 단계로 진행되고 각 단계의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된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양쪽이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심의의견만 제공되고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자동차 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면 비용과 시간이 감당되지 않는다. 비슷한 사고에 비슷한 비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필요했던 이유다.
이 기준이 없던 시절에는 같은 형태의 사고에 회사마다 다른 비율이 적용됐다. 협상력이 큰 쪽이 유리한 비율을 가져가고, 그 차이는 결국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으로 개인에게 돌아갔다.
심의 절차는 회사 사이의 구상금 다툼을 정리하려고 만들어졌다. 목적이 회사 간 정산이었기 때문에 사고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개인이 자기 사고의 비율을 스스로 심의에 올릴 수 없다는 한계가 여기에서 나온다.
일방과실 사고를 회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인식이 오래 이어졌다. 쌍방과실이 되면 양쪽 모두 보험 처리를 하게 되고 보험료 할증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인정기준을 공개하고 사고 유형별 도표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불신에 대한 대응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다퉈지는지는 다섯 가지로 나뉜다. 기준의 구조, 심의의 대상, 신청 주체, 단계와 기한, 결정의 효력이다.
사고 유형별 기본 도표에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비율이 나온다. 어느 도표를 적용했고 어떤 수정요소를 몇 퍼센트 반영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진다.
보험회사와 공제사가 사고를 접수했고 담보가 자동차보험이며 과실비율이나 구상금에 관한 분쟁일 것이 요건이다. 개인용·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과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이 대상에 포함된다.
상호협정의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공제사이므로 피보험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다. 가입한 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구상금분쟁은 대표협의회, 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 세 단계다. 각 단계의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된다. 2023년 기준 평균 소요일은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이었다.
구상금분쟁의 심의결정은 회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고 회사를 구속한다. 피보험자가 불복하면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한 경우, 양쪽 회사가 소송 진행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위원회가 심의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심의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양쪽이 같은 회사인 경우에는 심의의견만 제공된다.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라는 점은 같지만 회사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불복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보험회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
먼저 적용한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같은 유형의 도표를 찾아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근거를 다시 묻는다. 그 뒤 회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한다.
- 02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구상금분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심의의견만 제공되고 회사를 구속하지 않는다. 상대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03
상대 차량과 내 차량이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다
구상금분쟁이 아니므로 심의의견만 나온다. 회사가 양쪽을 모두 상대하는 구조이므로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04
소심의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내면 재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된다. 이의는 회사를 통해 진행되므로 담당자에게 곧바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 05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내려 한다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면 그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빠진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사고당사자는 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없다. 가입한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은 이 절차를 쓸 수 없고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
- 02
자기차량손해 미가입 사고와 같은 회사 사이의 사고는 구속력 없는 의견만 제공된다. 실제로 다투는 힘은 담보 가입 여부에 따라 갈린다.
- 03
인정기준의 도표는 사고 상황이 특정돼야 적용된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으면 기준이 있어도 쓸 수 없다.
- 04
심의는 회사 사이의 정산을 위한 절차다. 개인의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할증은 심의의 판단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다퉈야 한다.
- 05
재심의까지 가면 평균 소요일이 크게 늘어난다. 그 사이 차량 수리와 치료는 이미 끝나 있어 결과가 나와도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남는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자동차보험(개인용)
자동차를 운행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와 내 손해를 보상하는 1년짜리 보험이다. 일부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나머지는 선택인데, 실제로 큰돈이 오가는 부분은 대부분 선택 담보에 들어 있다.
이륜차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와 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와 똑같이 의무보험 대상인데, 배달처럼 돈을 받고 운행하면 가정용 계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 절차에서 부담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대방에게 물어 줄 손해는 자동차보험이 맡고,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손대지 않는 형사 책임만 다룬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교통사고 한방 진료비 1조 6,972억원의 9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논쟁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에서 2025년 1조 6,972억원이 됐다. 같은 해 의과 진료비는 1조 1,1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이틀 만에 9,189대가 물에 잠겼다
2022년 수도권 침수차와 자동차보험
2022년 8월 8~9일 폭우로 접수된 침수차는 9,189대, 추정 손해액은 1,273억원이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브리핑 읽기킥보드 사고 665건 중 보험금은 51건 나갔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보험 사각지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8명에서 23명이 됐다. 의무보험은 아직 없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원문 대조 · 6건
- 구상금분쟁 심의는 대표협의회·소심의위원회·재심의위원회 3단계이고 각 단계 이의신청 기간은 결정일부터 14일손해보험협회 심의제도 소개의 심의단계 표에서 세 단계와 각 단계 14일을 확인했다
- 2023년 기준 평균 소요일은 대표협의 41.4일, 소심의 61.1일, 재심의 112.8일, 전체평균 66.9일같은 자료의 심의단계별 평균 소요기일 표에서 확인했다
- 상호협정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이며 피보험자는 심의를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신청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같은 자료의 신청인 항목에서 확인했다
- 구상금분쟁 심의결정은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같은 자료의 심의결정효력 항목에서 확인했다. 피보험자가 불복하면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소송할 수 있다는 기재도 함께 확인했다
-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과 동일 회사 사건은 상호협정 제28조에 따라 심의의견만 제공되고 구속력이 없다같은 자료에서 협정 조문 번호와 효력 없음을 확인했다
- 심의 대상 보험종목은 개인용·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보험, 농기계보험이다같은 자료의 심의대상 요건 표에서 확인했다
기관 자료로 확인 · 1건
-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상호협정에 근거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돼 있다금융위원회 정책자료와 협회 안내에서 확인했다. 보험업법의 상호협정 인가 조문 번호는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확인 창구
- 손해보험협회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도 소개
- 손해보험협회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사고 유형별 도표 조회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안내
- 금융감독원자동차보험 가이드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