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금융회사와 112에 즉시 알린다
돈이 나간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고를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분실·도난을 알린 뒤의 손해에 회사 책임을 두므로 통지 시점이 중요하다.
- 02
접근매체를 모두 정지시킨다
카드와 인증서, 간편결제 수단을 정지하고 재발급한다. 자동이체와 등록된 결제수단도 함께 확인한다. 같은 비밀번호를 쓴 다른 계정도 바꾼다.
- 03
거래내역과 화면을 저장한다
문제가 된 거래의 일시, 금액, 상대 계좌를 저장한다. 알림 문자와 앱 화면을 캡처한다. 나중에 회사가 조회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므로 원본이 필요하다.
- 04
경찰 신고 접수증을 받는다
사이버범죄 신고나 관할 경찰서 접수로 사건번호를 받는다. 배상을 요구할 때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다.
- 05
회사에 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사고 유형과 통지 시점을 적어 서면으로 낸다. 회사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문서로 달라고 함께 요구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법정 일수 없음 · 즉시 통지
기산점 없음(금융회사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 기산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은 이용자에게 며칠 이내라는 제출기한을 두지 않는다. 통지를 받은 때부터 금융회사 책임이 시작되므로 즉시 알리고 시각을 기록한다
원문 대조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원문 대조10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2항
원문 대조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문제가 된 거래의 내역과 알림 화면 · 금융회사에 통지한 시각과 상담 기록 · 경찰 신고 접수증 · 카드·인증서 정지와 재발급 확인 · 회사가 제시한 면책 근거 서면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사고 차단과 통지
돈의 이동을 멈추고 시각을 남긴다
금융회사 콜센터와 112에 알려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통지한 시각과 상담원 이름을 기록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을 알린 때부터 회사가 배상하도록 한다. 제3자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가 그 대상이다. 통지 시점이 책임 범위를 가른다. 같은 날 카드와 인증서를 정지하고 재발급한다.
- 022단계 · 사고 유형 특정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가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세 가지 사고 유형에 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가 첫째다. 계약 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둘째다.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가 셋째다. 피싱과 파밍, 메모리 해킹은 세 번째 유형과 관련된다.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회사가 다투는 지점이 달라진다.
- 033단계 · 배상 요구와 분쟁조정
회사의 면책 주장을 다툰다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나누려 한다.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정이 있었는지, 알려 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된다. 회사에 어떤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보는지 서면으로 요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통지 시각과 거래 기록, 경찰 접수증을 함께 낸다.
- 044단계 · 소송
법원에서 책임 범위를 다툰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낸다. 회사의 배상책임과 이용자의 과실 비율이 함께 다뤄진다. 소를 내기 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산한다. 상대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대리인과 함께 정리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지급정지 신청과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카드와 인증서 재발급 비용은 회사와 수단에 따라 다르다. 돈이 드는 것은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신청 후 금융회사가 법정 요건을 확인해 지급정지한다. 회사의 사고 조사와 배상 여부 통보에는 수주가 걸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다. 소송으로 가면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회사 민원·자료수집 중에는 해당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효가 중단되지만, 합의권고·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는 경우와 조정 종료 후 재진행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이용자가 스스로 이체한 경우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속아서 직접 보낸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로 다룬다.
- 02
통지 전에 이미 나간 금액은 회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진다. 통지 시각을 남기지 않으면 이 다툼에서 불리해진다.
- 03
회사가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받으면 배상이 줄어들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된다.
- 04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와 배상은 별개 문제로 남는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
보이스피싱
2006년 106억원으로 시작해 2025년 1조 2,578억원이 됐다. 건당 피해액은 862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엄마 나야' 문자 한 통, 한 해 피해 927억원
메신저피싱·스미싱 결합 금융사기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2018년 216억원에서 2022년 927억원으로 늘었다. 문자사기 탐지 건수는 2024년 219만 6,469건이다.
브리핑 읽기개인정보 1억 326만 건, 배상은 1인당 10만원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 1억 326만 건을 빼냈다. 3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대법원은 2018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30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 접근매체 위조·변조 사고,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 사고에 대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2차법령 데이터베이스에서 제9조 제1항 각 호의 문언을 확인했다. 제3호는 2013년 개정으로 추가됐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을 통지한 때부터 제3자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생긴 손해를 회사가 배상한다2차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정부 안내에서 확인했다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2차제9조 제2항의 구조를 확인했다.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하고 판례가 갈려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다
- 접근매체 분실·도난 통지는 법정 일수로 정해진 제출기한은 없고 금융회사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시작된다1차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제1항 원문 대조. 즉시 알리는 것이 책임 범위와 피해 축소에 중요하므로 통지 시각을 기록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민법 제766조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다
-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기한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1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했다
- 지급정지 신청 창구로 금융회사 콜센터와 112가 안내된다1차금융감독원 안내에서 확인했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지급정지 신청 창구와 절차
-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 정보분쟁조정 신청과 결정례
- 금융감독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사기 이용 계좌 신고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30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