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연체된 대출을 모두 적는다
금융회사별로 원금, 연체일수, 금리, 담보와 보증 유무를 한 장에 적는다. 어느 채무가 먼저 문제가 되는지는 금액이 아니라 연체일수가 정한다.
- 02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한다
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된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면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03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확인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같은 주요 조치를 하기 전에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우편물을 열어 보고 통지일과 예정일을 적어 둔다.
- 04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예약한다
금융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검토한다. 연체가 짧으면 신속채무조정,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으로 갈래가 갈린다.
- 05
추심 연락 기록을 남긴다
연락한 날짜와 시간, 상대 이름과 소속을 적는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은 제한된다. 기록이 있어야 위반을 다툴 수 있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10영업일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날 기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기한이다. 이 기한 안에 통지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원문 대조10영업일
조치 예정일 전 기산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기한이다. 통지를 받았다면 그 기간 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거나 일부를 갚아 상실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원문 대조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 기산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원문 대조7일에 7회
각 채권별 기산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는 추심 연락으로 보지 않는다. 초과하면 감독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
원문 대조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기산
상법 제64조와 민법 제166조제1항.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하고, 재판상 청구·승인 등 시효 완성 유예·갱신 사유는 별도 확인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금융회사별 대출 잔액과 연체 내역 ·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관계와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심 연락 일시와 상대를 적은 기록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채권자에게 직접 조정을 요청한다
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됐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한다. 서면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요청할 때 소득과 지출, 다른 채무를 정리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숫자로 제시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조정된 내용은 유지된다.
- 022단계 · 신용회복위원회
연체 기간에 맞는 제도를 고른다
금융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위원회로 간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거나 아직 짧은 단계에서는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을 미룬다.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으로 이자를 전액 없애고 원금 일부를 깎은 뒤 나눠 갚는다. 어느 쪽이든 채권자들과의 협약에 따르는 절차이고 법원 재판이 아니다.
- 033단계 · 법원 절차
회생과 파산을 검토한다
소득이 있어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수 없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한다. 협약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므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신청 전에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만들어야 하고, 누락되면 나중에 절차가 뒤집힐 수 있다.
- 044단계 · 추심 대응
위반된 추심을 신고한다
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재난이나 사고, 가족의 사망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반이 있으면 날짜와 시간, 상대 이름을 적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상담과 추심 위반 신고도 무료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신청 비용은 제도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위원회에 확인해야 한다. 법원 절차로 가면 인지대와 송달료, 대리인 보수가 든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은 요청부터 통지까지 10영업일이 걸린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상담부터 확정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더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도 연체이자는 계속 붙으므로 첫 요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은 요청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거절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절차로 넘어가야 한다.
- 02
채무조정으로 연체 기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신용점수의 회복에는 별도의 기간이 걸린다.
- 03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은 적용되는 제도가 다르다. 개인사업자는 새출발기금 같은 별도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04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채권에 일부를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원금과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연 164% 이자로 갚은 932만원이 전액 무효가 됐다
불법 대부와 추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다. 2025년 7월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브리핑 읽기카드값 일부만 내는 약정에 연 17.34%가 붙는다
신용카드 리볼빙 오인판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2026년 6월 말 6조 8,321억원이다. 8개 전업카드사 평균 수수료율 17.34%는 카드론 평균금리보다 3.80%포인트 높다.
브리핑 읽기카드 1억 장이 발급되고 382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2003년 카드대란
1999년 규제 완화로 신용카드가 3년 만에 1억 장을 넘었다. 2004년 4월 신용불량자는 382만 명, 카드사 순손실은 10조 4,742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 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1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과 정책브리핑 FAQ에서 원금 3천만원 미만 요건과 10영업일 통지 기한을 확인했다
-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1차금융위원회가 배포한 개인채무자보호법 FAQ에서 확인했다
-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1차같은 FAQ에서 확인했다. 주택 가액 기준과 기간을 함께 대조했다
- 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1차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추심총량제의 기준을 확인했다.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는 제외된다
- 원금 5천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된다1차같은 FAQ에서 확인했다. 본문에는 금액 요건을 쓰지 않고 제도 편에서 다뤘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4년 10월 17일 시행됐다1차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제정 시점과 시행일을 확인했다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다1차상법 제64조 원문 대조.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가 우선하고 채권의 성격 판단이 먼저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전화 1600-55002차신용회복위원회가 안내하는 대표 상담번호다
-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전화 13972차서민금융진흥원이 안내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 상담번호다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공식 창구
- 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안내자체 채무조정 10영업일, 추심총량제, 사전통지
- 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추심 제한·유예와 채권매각 규율
- 신용회복위원회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신청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 채무조정제도제도별 대상과 절차 안내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11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