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어느 제도인지 확인한다
퇴직금제도인지 확정급여형인지 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한다.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주고, 퇴직연금은 회사 밖 금융회사에 쌓인 적립금에서 나온다. 청구할 상대가 달라진다.
- 02
지급 기한을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 기한이 기준이 된다.
- 03
부담금 납입 내역을 받는다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에서 회사가 낸 부담금 내역을 발급받는다. 근속기간과 대조해 빠진 구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미납이 있으면 적립금 자체가 모자란다.
- 04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회사에 지급 요구와 산정 내역을 문서로 요구한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근속기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항목별로 받는다.
- 05
계좌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정이 없다면 개설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와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14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기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원문 대조3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기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원문 대조진정은 법정 제출기한 없음 · 임금채권은 3년
진정은 기산점 없음 · 임금채권은 각 임금 지급일 기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3년은 진정기한이 아니라 임금채권 소멸시효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3년이며 행정 진정과 민사 시효를 구분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근로계약서와 재직·퇴직 증명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와 적립금 내역 · 부담금 납입 내역서 · 회사에 보낸 지급 요구 서면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회사에 청구
지급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지급사유 발생일과 산정된 금액, 평균임금 계산 방식, 근속기간을 문서로 요구한다. 확정급여형이라면 회사가 적립 부족분을 채워야 하므로 적립 수준도 함께 묻는다. 확정기여형이라면 회사의 역할은 부담금 납입까지이므로 미납 구간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요구한 날짜와 담당자를 기록하고 회신을 보관한다.
- 022단계 · 금융회사 확인
적립금과 지급 절차를 확인한다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에 적립금 잔액과 부담금 납입 내역, 지급 신청 절차를 확인한다.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계정을 먼저 개설한다. 이직이 잦았다면 금융감독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로 다른 회사에 남은 적립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 03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미지급과 미납을 신고한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거나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한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부담금 납입 내역을 함께 낸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시정지시가 이뤄지고,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임금채권 보장 제도의 대상이 되는지 함께 확인한다.
- 044단계 · 민사 절차
소송과 집행으로 회수한다
행정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한다. 판결을 받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다만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가 양도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금융회사에서 내역을 발급받는 데는 대개 돈이 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진정도 무료다. 돈이 드는 것은 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 증명서 발급 수수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무료다.
회사에 서면을 요구하면 회신까지 수일이 걸린다. 금융회사 확인과 지급 신청은 수일이면 된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소송으로 가면 1심만으로도 1년 안팎이 걸린다. 그 사이에도 청구권의 기간은 진행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확정기여형에서 회사의 의무는 부담금 납입까지다. 운용 손실로 적립금이 줄어든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대상이 아니다.
- 02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있으면 14일의 기한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렵다.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03
퇴직연금 적립금 자체가 모자라면 지급을 요구해도 나올 돈이 없다. 부담금 미납 문제와 지급 지연 문제는 나눠서 다뤄야 한다.
- 04
회사와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운용과 지급 절차를 다룬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3건 가운데 3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1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원문 대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2차같은 조문 제2항에서 확인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있다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2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문언을 법령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다
-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1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원문 대조
-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운영된다1차금융감독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안내에서 확인했다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퇴직연금 제도안내와 내 연금 조회
- 금융감독원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찾아가지 않은 적립금 확인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관련법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하위규정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11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