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이직하거나 계좌를 옮기려는 연금 가입자
무엇을
적립금을 해지 없이 다른 계좌로 옮기는 절차
언제부터
퇴직 시점과 계좌 이전을 신청한 때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가입 금융회사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연금 이전은 쌓인 적립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옮기는 절차다. 옮기는 국면은 크게 둘이다. 퇴직해서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옮기는 경우와, 이미 본인 계좌에 있는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경우다.

퇴직 시점의 이전은 원칙이 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한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다.

금융회사를 바꾸는 이전은 계약을 옮기는 절차다. 옮겨 받을 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회사에서 적립금이 넘어간다. 상품에 따라 팔아서 현금으로 옮기는 방식과 보유한 상품을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있고,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상품과 회사에 따라 다르다.

이전과 인출은 다르다. 이전은 노후 재원을 유지한 채 관리 주체만 바꾸는 것이고, 인출은 그 돈을 빼서 쓰는 것이다. 이전하면 세금이 붙지 않지만 인출하면 과세가 따른다. 이직할 때 이 둘을 혼동하면 결과가 크게 갈린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평생 한 직장을 다니는 시대가 끝나면서 퇴직급여가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됐다. 회사를 옮길 때마다 정산해 받으면 그때마다 목돈이 생기고, 그 돈은 대개 노후까지 남지 않는다.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는 이직할 때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받는 순간 그 돈은 보통의 예금이 되고,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쓰였다. 은퇴 시점에 남은 것이 없다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한 2021년 개정은 이 흐름을 바꾸려는 조치다. 받는 방식의 기본값을 인출에서 이전으로 옮긴 것이다. 기본값을 바꾸면 사람들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금융회사 간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다. 한 번 가입하면 옮기지 못하면 회사들이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개선할 이유가 줄어든다. 옮길 수 있어야 경쟁이 생기고, 가입자도 자기 계좌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연금을 옮길 때는 여섯 가지를 확인한다. 어떤 이전인가, 받을 계좌가 있는가,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가, 비용은 얼마인가,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흩어진 계좌는 없는가다.

퇴직 시점의 이전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된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예외다.

받을 계좌 준비

이전을 받으려면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이 먼저 있어야 한다.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간 이전

옮겨 받을 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회사에서 적립금이 넘어간다. 신청 창구는 옮겨 받을 회사인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한다.

현물이전 여부

보유한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는 상품과 회사에 따라 다르다. 팔아서 옮기면 중도해지 조건이나 매도 시점의 손익이 반영되므로 미리 확인한다.

이전과 인출의 차이

이전은 과세가 미뤄지고 인출은 과세가 따른다. 이직할 때 통장으로 받는 선택은 인출에 해당하므로 세금과 노후 재원 양쪽에서 결과가 달라진다.

흩어진 계좌 확인

이직이 잦았다면 예전 회사의 적립금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와 통합연금포털로 자기 계좌 전체를 확인한 뒤 한곳으로 모은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이직하는데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고 싶다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사와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통장으로 받으면 과세가 따른다.

  2. 02

    퇴직일이 다가오는데 개인형 계좌가 없다

    이전받을 계좌가 없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퇴직 전에 금융회사에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만들어 두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알린다.

  3. 03

    수수료가 낮은 회사로 옮기고 싶다

    옮겨 받을 회사에 계좌를 만들고 이전을 신청한다. 보유한 상품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 팔아야 한다면 중도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두 회사에 각각 확인한다.

  4. 04

    예전 직장의 퇴직연금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금융감독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로 확인한다. 회사가 이름을 바꾸었거나 폐업했어도 적립금은 금융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다. 확인 후 본인 계좌로 모은다.

  5. 05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인데 옮기면 이자를 잃을까 걱정된다

    중도에 팔면 약정 이율이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만기 시점에 맞춰 옮기거나 현물이전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이전과 인출의 차이를 모른 채 통장으로 받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값을 바꿨지만 예외 사유를 통해 목돈으로 빠져나가는 경로가 남아 있다.

  2. 02

    현물이전 가능 여부가 상품과 회사마다 달라 가입자가 미리 계산하기 어렵다. 옮기고 나서야 손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생긴다.

  3. 03

    이전 절차의 창구와 필요 서류가 회사마다 달라 안내를 받기 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4. 04

    이직이 잦으면 계좌가 흩어지고 가입자가 그 존재 자체를 잊는다. 조회 서비스가 있어도 스스로 찾아보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

  5. 05

    옮길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간 경쟁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수수료와 상품 구성을 비교할 정보가 충분히 정리돼 있지 않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원문 대조 · 2

기관 자료로 확인 · 4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