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무엇을
퇴직급여의 산정·지급과 퇴직연금 운용 방식
언제부터
퇴직한 날이 지급사유 발생일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 급여를 회사가 나중에 알아서 주는 관행이 아니라 제도로 정했다.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갈래다. 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근속기간과 임금으로 미리 정해지고 운용 결과는 회사가 진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그 결과가 그대로 본인 몫이 된다.

제9조는 지급 시점을 정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년 4월 13일 개정으로 지급 방식이 바뀌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퇴직금이 제도로 정해지기 전에는 회사가 자기 장부에만 적어 두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근로자는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을 함께 잃었다. 그동안 일한 대가가 회사의 신용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퇴직연금은 이 돈을 회사 밖의 금융회사에 쌓아 두게 하려고 만들어졌다. 회사의 재산과 분리해 두면 회사가 어려워져도 근로자의 급여 재원은 남는다. 사외적립이 이 제도의 핵심인 이유다.

그러나 목돈으로 받은 퇴직금은 노후 재원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직할 때마다 받아 써 버리면 은퇴 시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한 2021년 개정은 이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확정기여형이 늘면서 새로운 문제도 생겼다.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넘어갔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다. 방치된 적립금이 낮은 이율에 오래 머무는 상황을 막으려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두었으나, 이 장치도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퇴직급여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여섯 가지로 나뉜다. 제도의 종류, 지급 시점, 지급 방법, 운용 책임, 중도 인출, 그리고 회사가 무너졌을 때다.

제도의 종류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여는 개인형퇴직연금이 따로 있다.

지급 시점

제9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긴다.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된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다.

운용 책임의 위치

확정급여형은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받을 금액이 정해진다. 확정기여형은 운용 결과가 그대로 본인 몫이 된다. 같은 회사에 다녀도 어느 제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운용지시가 없으면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된다. 방치를 막는 장치이지 원금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중도 인출의 제한

퇴직연금은 노후 재원으로 설계돼 있어 중간에 빼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인출 사유는 법령이 정하고, 사유에 해당해도 세제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퇴직연금은 회사 밖 금융회사에 적립되므로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곧바로 가져가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적립된 금액 자체가 모자랄 수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퇴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상태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회사에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다.

  2. 02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고 싶은데 계좌를 지정하라고 한다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55세 이후 퇴직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와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3. 03

    확정기여형인데 몇 년째 운용지시를 한 적이 없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고 있을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적립금과 상품 구성을 확인하고, 자동 운용 상품이 무엇인지,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4. 04

    이직이 잦아 퇴직금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모으면 한 계좌에서 운용된다. 금융감독원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로 찾지 못한 적립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5. 05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 같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계좌에 넣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부담금 납입 내역을 받아 근속기간과 대조한다. 미납이 확인되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확정기여형에서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넘어갔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상품을 고를 정보와 시간을 갖지 못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2. 02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적립금 자체가 모자란다. 근로자가 이 사실을 알려면 스스로 납입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3. 03

    이직할 때 적립금을 그대로 이전하지 않고 인출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이전을 원칙으로 했지만 예외 사유를 통해 목돈으로 빠져나가는 경로가 남아 있다.

  4. 04

    지급기일 연장이 당사자 합의로 가능해 실제로는 지연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합의의 형식만 갖추면 14일 기한이 작동하지 않는다.

  5. 05

    퇴직 후 찾아가지 않은 적립금이 쌓여 있다. 가입자가 자기 계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조회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원문 대조 · 2

기관 자료로 확인 · 5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