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PG사가 금융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대가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경우, 그 정산의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에게는 해당 PG사의 고객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입니다.[1] PG사는 언제나 고객확인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PG업자 자체는 고객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며, 누구와 어떤 거래를 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을 구별한 답입니다.

02

질문은 카드 결제 구조였습니다

질의는 PG업자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가맹점에게 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할 때, 가맹점 외에 카드를 쓰는 구매자에게도 고객확인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1] 소비자가 선불계정을 만들거나 별도 서비스를 가입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 질문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의 화면을 이용하더라도 정산 대행인지 다른 금융거래인지 구분해야 이 회신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읽을 수 있습니다.

03

회신의 판단 이유

회신은 전자금융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한 뒤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상대방이 아닌 구매자를 구별했습니다.[1] 현행 시행령도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합니다.[3] 따라서 회사의 업종만 보고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절차를 적용하거나 아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와 고객 관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며, 회신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4

고객확인과 결제 인증은 다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고객확인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신원과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2] 카드 비밀번호나 앱 인증처럼 결제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와 목적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회신 때문에 구매자가 어떤 본인인증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청받은 정보가 카드 이용 확인인지, 다른 서비스 가입인지,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인지 설명을 구분해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5

정보를 요구받았을 때

결제 도중 추가 신원자료를 요구받으면 어떤 회사가 어떤 업무를 위해 필요한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PG사와 판매자, 카드사가 각각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받는 주체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 카드 결제와 별도 금융서비스 가입이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하면 질문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회신을 근거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해당 절차가 이 회신의 정산 대행 구조와 같은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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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보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PG사의 특정 고객확인 의무가 구매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과, 결제 오류나 정보보호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신은 환불이나 부정결제 책임을 결정한 자료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주문번호와 카드 승인내역, 결제 화면의 사업자 정보를 보관해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 설명하세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한 좁은 답을 결제서비스 전체의 책임 면제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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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한계

2023년 회신은 당시 제시된 카드사·가맹점 간 정산 대행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급결제 동향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원문의 단서가 중요합니다.[1] 새로운 간편결제나 선불 서비스에서도 같은 결론이라고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자신이 이용하는 기능과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고, 본인확인 요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 데 이 회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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