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없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대상이라는 해석입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고객확인이 항상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1]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보험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해지할 때 돈을 지급하기 직전에만 확인하면 충분하다는 접근을 일반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02

어떤 규정 때문에 질문이 나왔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는 보험기간 만료 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고객확인 면제 거래로 열거합니다.[4]

질의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중도해지 때 환급금이 생기는 보험의 확인을 해지환급금 지급 전까지 미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만기와 중도해지의 지급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03

중도해지 환급금이 왜 중요한가요?

고객확인 면제의 이유는 해당 거래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데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구조가 그 판단의 중요한 이유라고 보았습니다.[1]

따라서 만기 때만 돈을 돌려주지 않을 뿐 중간에 해지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고객확인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의 판매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돈이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04

언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현재 시행령 제10조의6은 금융거래 전에 고객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거래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만 거래 후 확인을 허용합니다.[3]

이에 따라 회신은 일반적인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처음 한 번 확인했으면 이후에는 어떤 확인도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1][3]

05

타인을 위한 보험에는 어떤 예외가 있나요?

회신은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환급금을 청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환급금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감독규정 제23조도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거래 후 고객확인 시점을 두고 있습니다.[1][4][5]

이 예외는 확인 자체의 면제가 아니라 확인 시점에 관한 규정입니다. 누구를 위한 계약인지, 어떤 지급을 하는지 등 실제 사정을 살피지 않고 모든 보험 가입자의 확인을 뒤로 미뤄도 된다고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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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활용하나요?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만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이라도 가입 기간 중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자료를 요청받았다면 해당 절차의 목적과 어떤 거래를 위한 것인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은 건강상태 고지나 보험금 지급 심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확인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보험사고가 보장되거나, 중도해지 때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은 가입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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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범위와 검증 결과

금융위원회 2023년 8월 21일 회신 210068의 웹 본문과 HWPX 첨부 전체를 대조했습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관련 시행령·감독규정과 상법 제639조도 확인했습니다.[1]~[5]

원문의 질의 부분에는 중도환급금 발생 여부를 표현하는 혼선이 있어, 회답이 명확히 다룬 ‘만기환급금은 없지만 중도해지 환급금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편집했습니다. 개별 보험사의 고객확인 의무 이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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