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가족이 대신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만들더라도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모든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받아 본인의 신원도 합당한 주의로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1]

02

어떤 질문이었나요?

가족대리인이 계좌를 신규 개설할 때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 외에 예금주의 실물 신분증 원본이 꼭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회신은 가족인지 확인하는 문제와 계좌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문제를 구별했습니다.[1]

대신 방문한 사람이 실제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그 사람과 예금주 각각의 신원이 확인되는지가 함께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답은 아닙니다.

03

왜 본인의 신원까지 확인하나요?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때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행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10조의4도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2][3]

회신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도 본인과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가족관계를 의심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과 명의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1]

04

복사본을 가져가면 안 되나요?

회신은 복사본에는 위조·변조 위험과 정확한 확인의 어려움이 있어 원본으로 확인·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고, 회답에서는 본인의 증표 원본을 요구했습니다.[1]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글을 모든 업무·모든 고객·모든 비대면 절차에서 같은 실물 서류만 가능하다는 안내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신은 가족이 대리 방문해 새 계좌를 만드는 질문입니다.

05

방문 전에 은행에 확인하세요

예금주의 나이와 국적, 가족대리인의 관계, 만들 계좌의 종류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가족관계 서류와 위임에 관한 자료, 예금주와 대리인의 신원확인 자료를 구분해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만 보내면 되는지 스스로 추정하기보다 해당 창구의 확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06

금융회사가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면

어떤 사람의 어떤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가족관계 확인, 대리권 확인, 고객 신원확인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도 용도와 수령 부서를 확인하고 민감한 신분정보를 불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은 원고의 실무 제안이며 법이 정한 서류 목록 전부를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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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의 적용 범위

2025년 회신과 현행 고객확인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부모가 앱에서 미성년 자녀 계좌를 개설하는 별도 비대면 절차나 이미 개설된 계좌의 단순 조회를 같은 질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리 가능 여부와 인정 서류는 업무 유형과 구체적 사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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