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부모가 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같은 비대면 절차에서 연속해 개설할 때, 이미 제출한 실명확인증표를 계좌마다 다시 촬영해 낼 필요가 없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초 제출한 부모와 자녀의 증표를 재사용해 각 계좌의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문은 법정대리인이 자기 계좌와 자녀 계좌를 동시에 만들거나, 여러 자녀의 계좌를 한꺼번에 만들 때 확인 절차를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회신은 각각의 계좌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의 연속된 거래에서 확보한 증표를 각 계좌의 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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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에 붙는 조건
회신은 금융회사가 이 과정을 하나의 일련된 거래로 관리하고 명의도용 등 사고를 막을 내부통제체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한 자녀의 계좌를 만들 때 낸 자료를 나중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개설하는 데 마음대로 재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1]
또한 부모 본인의 신분만 확인하면 모든 자녀의 확인이 끝난다는 해석도 아닙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증표를 재사용한다는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04
현재 규정과 함께 읽기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은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이번 해석도 계좌별 실명확인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절차의 중복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2]
이 글은 각 금융회사의 비대면 개설 서비스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실제 제공 여부, 지원하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와 인증 방법은 해당 회사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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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것
앱에서 개설하려는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한 사람씩 확인하세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신청 순서와 최종 명의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본인 계좌와 자녀 계좌의 관리 화면도 구분해 두세요.
가족관계나 법정대리 권한을 확인할 자료, 본인확인에 필요한 기기와 증표를 미리 안내받으면 신청 도중 절차가 끊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전체가 보이는 화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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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에는 결과를 확인하세요
동시에 신청했더라도 모든 계좌가 같은 시점에 개설됐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계좌별 개설 완료 여부와 명의, 연결된 연락처를 확인하고 신청 내역을 보관하세요. 중간에 인증이 끊겼다면 재신청인지 이어서 진행하는 것인지 문의하면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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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범위
2026년 5월 19일 공개 회신의 본문과 HWPX 첨부파일을 대조했습니다. 부모의 법정대리 관계와 동시에 진행되는 연속 절차를 전제로 한 해석이며, 증표 재사용이 모든 실명확인·대리권 확인을 면제한다는 의미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60092 (2026-05-19)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