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온라인 서비스 안에서 포인트를 옮겨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을 정산한다면, 실제 역할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 같은 결제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1]
일부 은행 이체를 다른 결제업체에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은 정보만 전달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결제와 정산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02
어떤 포인트 서비스였나요?
운영자는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붙은 캐시카드를 발행했습니다.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같은 금액의 포인트가 충전되고,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해 물건값이나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1]
이용자 사이 포인트 송금도 가능했고 환급을 신청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 결제대행회사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줄 때 대규모 이체 업무를 맡았습니다.
03
기존 카드 결제가 없어도 결제대행인가요?
대법원은 대금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이 시스템은 포인트 이전으로 재화·용역 대가의 정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게시판에 결제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04
실제 이체는 다른 회사가 했는데요?
법에는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 등에 대한 등록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운영자는 포인트 이전을 통해 계속 정산·매개를 수행했습니다.[1]
대법원은 현금 환급의 일부 이체를 외부 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탁한 업무와 자체적으로 수행한 핵심 업무를 구별한 것입니다.
05
선불수단과 결제대행의 구분은 지금도 같나요?
판결은 당시 캐시카드의 기능과 법정 정의를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와 등록 면제 기준은 이후 개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2]
예를 들어 판결에 등장하는 두 개 이상 업종 요건이나 발행잔액만을 내세운 주장을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서비스는 현행 제2조·제28조와 실제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모든 앱 포인트를 같은 종류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6
소비자와 가맹점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충전·결제·정산·환급을 누가 맡는지, 돈을 받는 회사와 환급 의무를 지는 회사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포인트 서비스'라는 명칭이나 은행 가상계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자의 법적 지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자신이 단순 정보 전달자인지 실제 정산을 수행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약관의 운영주체, 환급 조건, 등록 관련 안내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부분의 유죄를 유지한 한편, 별도로 문제 된 접근매체 양도 부분의 무죄도 유지했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정의·등록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현재의 특정 서비스가 무등록 영업이라는 결론이나, 모든 포인트 서비스에 같은 등록 의무가 있다는 설명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16도2649 (2018-07-12)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5. 12. 16.]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