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재보험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해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면 추가 동의 없이 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는 공동 해석입니다. 그러나 해외 본점이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요성, 이전 내용의 공개 또는 고지, 보안과 보고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02
재보험과 가입자의 정보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다른 보험회사와 나누는 구조입니다. 회신은 원보험계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보험 업무가 정보주체의 이익과 관련되고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1] 외국 재보험사 국내지점이 위험분석과 인수심사 지원, 전산 운영, 보험금 청구 지원이나 정산 등을 해외 본점 등에 맡기는 경우가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03
어느 법을 적용하나요?
회신은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정한 사항에는 그 법을 우선 적용하되, 국외 이전은 별도 조항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현행 신용정보법 제3조의2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2]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국외 이전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건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추가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처리위탁이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법정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해진 방식으로 본인에게 알리는 경로를 둡니다.[3] 여기에는 이전 항목과 국가·시기·방법, 받는 자와 목적·기간, 거부 방법과 효과 등이 포함됩니다. 회신도 이런 공개·고지 조건 아래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1]
05
보안과 감독기관 보고도 별개로 필요합니다
회신은 정보보안 교육, 보안관리 대책을 담은 위탁계약과 사전보고 필요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1] 현행 위탁 규정은 해당 개인고객 금융거래정보의 국외 위탁을 원칙적으로 실제 수행일 30영업일 전에 보고하도록 합니다.[4] 다만 정보 유형이나 동일 내용 보고 등에는 다른 보고 방식이 있으므로 모든 위탁에 하나의 기한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 동의 예외가 보고 의무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06
보험가입자가 확인할 내용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국외 이전 항목과 국가, 수탁자 및 목적을 확인해 보세요. 정보가 재보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인지, 다른 회사가 독립적인 영업 목적으로 받는 것인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이 불명확하면 회사의 공식 개인정보 문의 창구에 해당 처리의 근거와 공개·고지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로 간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위법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07
이 공동 해석의 범위
202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답변은 재보험계약 관련 업무위탁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1] 다른 목적의 해외 판매나 임의 제공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처리에서는 필요한 범위인지, 법정 공개·고지와 보호조치를 갖추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로가 있다는 것과 정보보호 의무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0269 (2025-12-31)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3.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21-9호, 2021. 3. 25.,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