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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사고 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만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1]

그러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법이라고 할 수도, 보험사가 의심한다고 해서 아무 정보나 가져갈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제공의 법적 근거와 목적,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인가요?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1]

금융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9-5조제2항과 보험업법 제176조제12항, 시행령 제88조제2항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소비자가 실제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판단한 회신은 아닙니다.

03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현행 보험업법 제176조제12항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법에서 정한 예외를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88조제2항은 그 예외 중 보험계약의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2][3]

따라서 이 회신을 모든 회사 사이에서 모든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해도 된다는 허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를 보유한 기관, 받는 기관, 업무 목적과 필요한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동의가 없으면 아무 안내도 받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신은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현행 감독규정도 신용정보법 제32조제7항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통지를 규정합니다.[1][4]

이는 보험사기 의심이라는 말만으로 통지 의무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개별 건의 통지 시기·방법·예외는 적용되는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원고에서 일률적으로 사후 통지만 하면 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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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현행 감독규정 제9-5조제3항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동의나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제공한 기관에는 제공대상자, 정보, 목적, 방법을 기록·관리하는 규정도 있습니다.[4]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새로운 상품의 판매 권유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회신만으로 광고 활용까지 허용된다고 보거나, 조회 결과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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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정보 제공에 의문이 있다면 어떤 기관이 어떤 정보를 언제, 무슨 근거와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감독규정은 본인의 정보와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한 제공·열람, 사실과 다른 정보의 정정, 처리 정지 요구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4]

같은 규정은 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 등을 7일 이내에 알리도록 합니다. 다만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모든 정보 처리가 신청만으로 반드시 중단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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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의 의미와 검증 범위

2015년 회신의 공식 웹 본문과 첨부 회신문 전체를 대조하고, 상세 화면에 없는 회신번호는 동일한 질의의 공식 목록에서 확인했습니다. 현행 보험업법령과 감독규정의 관련 조문도 대조했습니다.[1][2][3][4]

이 자료는 동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쉬운 보험정보 제공 문제를 설명합니다. 실제 보험사기 여부, 개별 보험금 지급 책임, 특정 회사의 정보 제공이 적법했는지까지 판단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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