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연락이 닿지 않는 수익자 등에게 숨은 보험금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인 CI로 변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금 안내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처리라는 질의 조건이 중요합니다.[1]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문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안내를 위해 주민번호를 CI로 바꿀 때,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보험업법 시행령을 처리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회신은 오래된 계약으로 연락처가 없거나 기존 방식으로는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을 살폈습니다.[1]

보험회사의 모든 광고나 영업 안내에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이용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03

CI도 목적 없이 써도 되는 정보는 아닙니다

CI는 여러 서비스에서 같은 이용자인지 연결하는 데 쓰이는 정보로, 회신은 주민번호와 대응해 만들어지는 암호화된 고유번호라고 설명합니다. 숫자의 형태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목적에나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1]

내가 받는 안내가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알려 주는 것인지, 새로운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인지 구별해 보세요. 안내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04

현재 조문과 함께 확인한 조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은 금융거래를 위한 사무에서 불가피한 개인식별번호 처리를 규정하고, 직접 수집하는 경우의 동의 조건도 둡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역시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 사무에 관한 정보 처리를 규정합니다.[2][3]

또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는 일정한 무동의 CI 생성·처리를 위한 승인 요건 등이 있습니다.[4] 따라서 이 회신을 읽고 보험회사가 주민번호 처리 근거만 있으면 다른 서비스 요건도 모두 면제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5

전자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안내를 보낸 보험회사와 계약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새 상품에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먼저 돈을 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 메시지 속 연락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험회사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내 원문, 보낸 곳, 수신 시각을 보관하고, 회사에 어떤 보험계약의 어떤 지급금인지 문의하세요. 이 해석은 개별 메시지가 진짜라는 인증서가 아닙니다.

06

정보 이용이 궁금할 때의 질문

“이번 정보 처리는 보험금 안내를 위한 것인가요?”, “어떤 법적 근거와 서비스 절차를 적용했나요?”, “다른 광고나 제3자 제공에도 쓰이나요?”를 나눠 물어보세요. 이미 회사가 보유한 정보의 이용과 지금 새로 주민번호를 제출하라는 요청도 구별해야 합니다.

07

이 해석의 범위

2025년 7월 1일 회신의 질의·회답·이유와 현재 관련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원문이 확인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소개하되, 실제 사업자의 승인·보안조치 이행이나 개별 전자고지의 진위까지 확인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