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명의인의 동의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때,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금융회사에 있다는 회신입니다. 제3자가 동의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의 확인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1]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문은 명의인이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줄 때 누가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과 시행령의 문구를 함께 살펴 금융회사에 그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답했습니다.[1]
이는 동의에 근거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다룬 해석입니다. 법률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판단한 답변은 아닙니다.
03
동의서에서 확인할 내용
현재 시행령 제8조는 제공받을 자, 제공하는 금융회사, 정보의 내용과 범위, 목적, 동의 거부 관련 사항, 작성일과 유효기간 등을 명의인에게 알리고 동의서를 받도록 합니다. 명의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3]
따라서 ‘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말만 보고 범위를 판단하지 말고,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 정보가 누구에게 가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04
확인 방법과 제공 의무는 구별합니다
시행령은 전자서명, 전화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 정해진 확인 수단과 관련 자료 보관을 규정합니다. 서명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누구의 어떤 동의인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3]
또 회신은 동의가 있는데도 회사가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의 효과를 금융실명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의 확인 책임에 관한 답을 ‘동의서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1]
05
동의 전에 확인할 질문
“이 정보를 누가 받아 어디에 쓰나요?”, “이번 목적에 필요한 기간과 항목만 제공할 수 있나요?”, “동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를 물어보세요. 누가 설명했는지와 최종 작성한 동의서의 내용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복사본을 보관할 때도 불필요한 계좌번호나 주민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내가 동의서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료가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06
동의하지 않은 제공이 의심된다면
제공한 금융회사에 상대방, 제공일, 대상 정보, 법적 근거와 동의 확인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인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07
이 해석의 범위
2025년 6월 11일 회신과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시행령 제8조를 대조했습니다. 동의 확인의 책임 주체를 설명한 것으로, 모든 제3자 제공의 적법성이나 개별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판단한 회신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50036 (2025-06-1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94호, 2025. 4. 1., 일부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실명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