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같은 건설작업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 장비 운전기사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뒤 언제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같은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공동작업을 하며 위험을 공유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1] 이 사건은 피해자의 산재보험금을 줄인 판결이 아니라, 지급 후 비용을 누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02

어떤 현장 사고였나요?

하수급 건설회사는 철근을 옮기기 위해 지게차를 빌리면서 임대업자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노무도 제공받았습니다. 기사는 현장 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공동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냈고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공단은 요양·휴업 급여 등을 지급한 뒤 운전기사와 임대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했습니다.[1] 회사 소속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제3자인지가 문제됐습니다.

03

보험료 관계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공단이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대위하도록 정합니다.[2] 대법원 다수의견은 제3자의 범위를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상 위험을 함께 부담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 기사는 같은 현장 지휘 아래 철근 운반을 함께 했고 그 공동 위험이 현실화됐으므로 구상 상대방인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1]

04

기존 판례를 바꿨고 이유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공단의 대위를 허용한 2008년 판결들 등을 새 견해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구상을 허용하지 않는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위험 공유라는 새 기준보다 도급사업의 산재보험 일괄적용 법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습니다.[1] 결론에 반대한 의견과 이유가 다른 의견을 구분해야 합니다.

05

책임보험회사까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건설기계의 책임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가해자에 대한 권리와 별개이므로,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자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1] 상법 제724조도 보험금액 한도 내 직접청구와 보험자의 항변을 정합니다.[3] 따라서 기사 개인에 대한 구상 제한을 보험회사의 모든 지급책임 소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06

최종 결과와 적용 한계

대법원은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해당 공단 청구 등을 기각했습니다.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결과가 아닙니다.[1] 다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자가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휘관계와 공동작업, 사고 위험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며, 산재급여와 다른 손해배상의 조정도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2] 피해자의 모든 민사청구까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7

현장 근로자와 장비 사업자가 남길 기록

장비 임대계약에 운전노무 제공이 포함됐는지, 누가 작업을 지휘했고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 보여주는 계약·작업일지·사고조사 자료를 보관하세요. 공단의 구상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다른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 제시됐는지, 실제 공동 위험관계가 검토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산재급여 내역과 책임보험 정보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 작업관계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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