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브로커·의료기관 등 가담자
무엇을
보험사기죄와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언제부터
2016년 시행, 2024년 8월 14일 개정 시행
어디서 확인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기 적발통계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노린 속임수를 일반 사기와 따로 떼어 규율하는 법이다. 형법의 사기죄와 요건이 겹치지만 형이 더 무겁고, 보험이라는 구조에서만 생기는 행위 유형을 따로 정한다.

제8조는 보험사기죄를 정한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가 대상이다. 제5조의2를 어겨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자도 같다. 두 유형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판을 만든 사람도 같은 형이 적용된다.

제9조는 상습범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제1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11조는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2024년 2월 13일 개정으로 조사 수단도 넓어졌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관련 행정기관과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다.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됐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보험사기는 오랫동안 일반 사기죄로만 다뤄졌다. 그런데 보험은 여러 사람이 낸 보험료를 모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한 사람이 부당하게 가져간 보험금은 회사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로 옮겨 간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넓게 퍼진다는 점이 일반 사기와 다르다.

이 법이 없던 시절에는 조사와 처벌이 각각의 사건 단위로 이뤄졌다. 조직적으로 사고를 만들고 여러 회사에서 나눠 받는 방식은 개별 사건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2016년에 특별법을 만든 것은 이 유형을 하나로 묶어 보기 위해서였다.

제정 뒤에도 남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 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고를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와 알선은 처벌 근거가 분명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참여자를 모으는 방식이 늘면서 이 공백이 커졌다.

2024년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처벌의 대상이 실행자에서 판을 만든 사람으로 넓어진 개정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섯 가지로 나뉜다. 처벌 대상, 형의 무게, 가중처벌 기준, 조사 수단, 적발 경로, 그리고 일반 사기죄와의 관계다.

처벌되는 행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행위, 그리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한 행위가 처벌된다. 두 유형에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

법정형과 병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상습범과 미수범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보험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금융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과 보험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별 회사의 자료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반복 청구가 드러나는 근거가 된다.

적발과 신고 경로

보험회사의 이상 청구 분석,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시민 신고가 주된 경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적발통계를 공시한다.

일반 사기죄와의 관계

이 법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형법의 사기죄로 다뤄질 수 있고,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되거나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이 문제 될 수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지인이 사고를 크게 꾸며 함께 보험금을 받자고 한다

    실행하면 보험사기죄가 되고, 권유한 사람도 알선·유인·권유로 같은 형이 적용된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화 기록을 남기고 응하지 않는 것이 전부다.

  2. 02

    온라인에서 사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봤다

    그 글 자체가 광고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참여하면 실행자로 함께 처벌된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 창구에 화면과 계정 정보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3. 03

    병원에서 실제보다 오래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서류를 받아 청구하면 보험사기행위가 된다. 제안한 의료기관 관계자도 함께 처벌된다. 진단서와 입원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4. 04

    보험회사가 나를 보험사기로 의심해 조사한다고 통보했다

    조사와 형사절차는 다르다. 회사에 어떤 청구가 왜 문제인지 서면으로 요구하고, 진료기록과 청구서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진술이 바뀌면 불리해지므로 자료를 먼저 갖춘 뒤 답한다.

  5. 05

    실수로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것을 나중에 알았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잘못을 발견한 시점과 경위를 기록하고 회사에 정정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다. 그 기록이 고의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적발은 대부분 보험회사의 청구 자료 분석에서 시작한다. 여러 회사에 나눠 청구한 경우는 개별 회사의 자료만으로 드러나지 않아 통합된 분석이 필요하다.

  2. 02

    조사 대상이 된 사람과 실제로 사기를 계획한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다. 모집에 응한 사람이 먼저 처벌되고 판을 만든 사람은 뒤로 빠지는 구조가 남아 있다.

  3. 03

    가벼운 과잉진료와 사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의료행위의 필요성 판단이 걸려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4. 04

    보험사기가 늘면 그 비용은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로 옮겨 간다. 그러나 개별 가입자가 이 비용을 확인하거나 다툴 수단은 없다.

  5. 05

    조사를 받는 개인은 회사와 감독당국, 수사기관을 차례로 상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엇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공적 창구가 충분하지 않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

기관 자료로 확인 · 6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1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