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빚을 갚았다고 해서 다른 보증인에게 언제나 그 돈을 인원수대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자신이 부담할 몫을 넘게 갚았는지, 상대방은 자기 몫을 이미 갚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대법원은 이번에 갚은 금액만을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계산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은 대신 갚은 돈 중 다른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02
어떤 연대보증이 문제였나요?
원고와 피고 등 11명은 팩토링거래에 따른 60억 원 대출의 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먼저 일부를 갚고 원고도 상당한 금액을 갚으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1]
원심은 두 사람이 실제 변제한 돈 등을 나누어 피고가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 발생한 주채무 전체와 각자의 선행 변제를 제대로 반영한 계산인지가 문제였습니다.
03
은행에 대한 책임과 내부 분담은 다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자기 보증 범위의 전액을 책임지는 반면, 보증인들 사이에서는 따로 내부 분담관계가 있습니다. 내부의 분담비율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1]
따라서 은행이 한 보증인에게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보증인이 나중에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다른 보증인이 이미 자기 부담부분을 갚았다면 같은 몫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04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구상의 근거가 되는 변제 당시까지 발생·증가한 주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고, 주채무자의 변제나 해당 보증인의 종전 변제로 줄어든 부담부분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와 실제 변제액을 비교해야 합니다.[1]
예를 들어 다른 변제나 이자 증가가 전혀 없는 1천만 원 채무를 두 사람이 균등하게 부담한다면, 한 사람이 4백만 원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상대에게 2백만 원을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사건의 실제 계산이 아닙니다.
05
판결 결과와 현행 조문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개인 보증인들의 의무를 면제하는 별도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구상금을 이 대법원 판결만으로 확정해 제시하지는 않습니다.[1]
현행 민법 제448조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연대보증 관계에서는 제425조부터 제427조를 준용합니다. 일반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에 관한 제439조와 연대보증의 내부 관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2]
06
계산 전에 모아 둘 자료
대출 원금, 발생 이자, 주채무자가 갚은 돈, 보증인별 변제일과 금액, 분담약정과 면제 합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한 사람이 마지막에 지급한 금액만 보면 내부 부담관계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한 범위가 서로 다르거나 담보권 실행대금이 들어온 경우에는 단순 균등분담 예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지급 전후 통지나 구상권 제한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과 지급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07
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09년 6월 25일 선고 2007다70155 판결의 공개 전문과 주문을 대조했습니다. 원심의 잘못된 계산과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구분해 설명했으며, 원심 금액을 확정된 구상금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1]
현행 민법 제425조·제439조·제448조를 확인했습니다. 개별 보증계약의 유효성, 무자력 보증인의 몫 처리, 환송 후 확정 결과까지 모두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2]
공식 원문
- 대법원 2007다70155 (2009-06-25)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