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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전체 채무 중 일부 범위만 연대보증했더라도, 주채무자가 갚은 돈이 보증한 부분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채무 전체에 변제충당 원칙을 적용한 뒤, 남은 채무 중 보증 범위에 속하는 부분을 보증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1]

보증한 이자율이 주채무의 이자율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채무자가 낸 돈의 충당 계산까지 낮은 이자율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02

어떤 보증 약정이었나요?

주채무자는 2011년 3억 원을 연 18%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보증인은 원금 전부와 연 4%의 이자, 연 8%의 지연손해금 범위만 연대보증했습니다. 이후 주채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850만 원을 갚았습니다.[1]

보증인은 자신의 제한된 보증 범위를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해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주채무 전체의 이자 등을 먼저 계산한 뒤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이 맞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보증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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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이란 무엇인가요?

갚은 돈이 원금과 이자 등을 모두 없애기에 부족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갚은 것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2]

이 사건에서는 보증 범위가 제한돼 있더라도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주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처리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의 부담을 정할 때에는 그 처리 후 남은 주채무와 보증계약의 한계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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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산 결과는 어땠나요?

하급심이 인정한 방식으로 충당하면 2013년 11월 14일 현재 원금 1억 6,278만 1,434원이 남았습니다. 보증인은 보증 범위 안에서 그 남은 원금과 다음 날부터 연 8%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1]

이 수치는 해당 사건의 변제일·금액·약정 조건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재 자신의 대출에 적용할 표준 이율이나 원금 계산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변제가 언제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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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범위 제한이 의미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책임은 여전히 보증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제한된 보증 범위를 주채무자가 갚은 돈의 충당 기준으로 바로 바꿔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1]

보증계약의 내용이나 충당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보증이라는 말만 듣고 주채무자의 상환액만큼 자신의 책임도 같은 방식으로 줄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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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을 청구받았을 때 확인할 자료

원래 대출계약과 보증계약,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의 약정, 날짜별 상환내역과 채권자의 충당 계산서를 확보하세요. 보증 한도가 원금만을 뜻하는지, 부대채무까지 포함한 총액인지도 문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서에는 주채무 전체에 대한 충당 결과와 그중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범위를 나누어 표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총액에서 보증금액을 단순 차감한 표만으로는 정확한 책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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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적용 범위

일정 범위의 연대보증을 한 뒤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사건의 충당 법리입니다. 보증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현재 금융회사에서 해당 보증을 취급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이 새 보증계약 체결을 권하거나 허용한 자료는 아닙니다.

공식 전문과 현행 민법을 대조했습니다.[1][2] 자신의 잔여 책임을 계산하려면 실제 계약과 날짜별 변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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