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같은 빚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자기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대위비율의 인원수 계산에서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라는 두 지위를 가졌다고 두 명으로 세지 않습니다.[1]
다만 누군가 대신 갚았다고 곧바로 다른 보증인에게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서 갚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사람들이 담보와 보증을 제공했나요?
여러 회사가 은행에 부담한 채무를 위해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다른 사람들은 연대보증과 부동산 담보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후 담보제공자의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일부 채무가 갚아졌습니다.[1]
상속인들은 다른 보증인들을 상대로 은행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 했습니다. 누구를 몇 명으로 계산하고 얼마를 각자의 부담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03
왜 두 지위를 한 사람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책임의 성격이 달라 재산 크기만으로 공평한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은 두 지위 사이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인원수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1][2]
그 취지를 고려하면 한 사람이 보증과 담보제공을 겸하더라도 인원수에서는 한 명입니다. 그러나 여러 물상보증인 사이의 재산가액에 따른 배분 등 다른 규칙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4
일부만 대신 갚아도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하나요?
이 판결이 다룬 보증인·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관계에서는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1]
자기가 낸 금액에 상대방 비율을 곧바로 곱해 청구하게 하면 먼저 갚은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서로 같은 계산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과 다른 보증인들 사이의 분담 문제도 구별해야 합니다.
05
부담부분은 최초 대출액으로 고정되나요?
대신 갚기 전에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가 면제되었다면 남은 채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늘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대위변제 당시의 이런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1]
이 사건 원심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00억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앞서 갚아진 채무와 이자 변동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최고액은 현재 남은 빚과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6
대신 갚거나 담보가 경매될 때 확인할 것
주채무 잔액, 앞선 상환 내역, 이자 계산, 각 보증계약과 담보 범위, 별도 분담 약정을 확인하세요. '세 사람이니 무조건 3분의 1'처럼 계약과 담보 종류를 생략한 계산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비율은 보증 관계자들 사이의 권리 행사 문제입니다. 은행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책임 범위가 곧바로 그 비율로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변제 당시 채무액을 기준으로 자기 부담부분을 넘었는지 확인하도록 했으며, 상속지분의 처분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는지 등 별도 쟁점에서도 원심 판단을 지적했습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민법의 변제자대위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겸하는 사람을 한 명으로 계산한다는 판단을 모든 공동보증의 최종 분담액을 확정하는 공식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2]
공식 원문
- 대법원 2007다61113, 61120 (2010-06-10)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