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연대보증인이 대신 돈을 갚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분담을 요구할 때에는, 단순히 원금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갚는 시점까지 늘어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 총액과 각자의 분담비율, 앞서 갚아 부담이 줄어든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1]
또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과 보증인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나누는 부담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 절반씩 부담한다고 해서 채권자에게도 무조건 절반만 갚으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두 사람이 회사의 투자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사업이 무산된 뒤 한 사람이 투자자에게 원금 10억 원을 갚았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별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1]
두 보증인은 서로 구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금은 자신이 대신 부담한 돈 가운데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따로 떼어 각각 계산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03
보증인끼리는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대법원은 연대보증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평등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부담을 넘게 갚은 사람이 아직 자기 몫을 갚지 않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1][2]
이 사건에서는 원고 70%, 피고 30%라는 원심의 분담비율 판단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을 어디에 적용할지가 별도의 문제였습니다. 70대30은 이 사건의 판단이지 모든 연대보증의 표준비율은 아닙니다.
04
원금과 이자를 따로 계산한 것이 왜 문제였나요?
원심은 10억 원을 갚은 사람의 부담을 7억 원으로 보고 나머지 3억 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보증인이 낸 이자도 별도로 비율을 나누어 계산했습니다.[1]
대법원은 먼저 갚은 시점의 전체 채무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최소 8,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면 원금에 이를 더한 채무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상 보증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이자 등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금만으로 계산한 3억 원 구상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1][2]
05
앞서 갚은 돈과 서로 받을 돈도 중요합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보증인들의 부담도 줄 수 있고, 어느 보증인이 이미 자기 부담을 갚았다면 그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부담부분을 확정하되, 앞서 감소한 부담이 있다면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1]
이 사건에는 서로 받을 돈을 맞계산한다는 상계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청구에 대한 상계 주장을 철회했는지 불분명한데도, 법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철회한 것으로 취급한 점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1][3]
06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무엇을 모으나요?
보증계약, 보증인 사이의 분담 약정, 주채무의 원금·이자 내역과 각 사람의 변제일·변제액을 한 표로 정리하세요. 갚을 당시의 채무 총액과 이미 줄어든 부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보증인이 나중에 돈을 냈다면 그 지급이 어떤 채무에 충당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원금 영수증 하나만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보증의 범위, 보증인 수, 약정과 지급 순서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담비율과 실제 구상금 액수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07
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본소와 반소의 계산 및 상계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전체를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이 판결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1]
공식 전문 전체와 현행 민법·민사소송법을 대조했습니다. 기업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사건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빚을 연대보증한 뒤 내부 정산을 할 때 이자와 변제 시점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4다232066, 232073 (2024-10-25)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