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사고 과실도 있다면, 가해자에게 더 받을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비율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1]
먼저 근로자 과실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줄인 뒤 보험급여 전액을 빼던 종전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산재보험이 근로자 자신의 과실 부분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02
어떤 사고에서 나온 판결인가요?
통신선로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러진 지주에 머리를 다쳐 사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연금을 지급한 다음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1]
원심은 근로자의 과실을 15%로 보고 가해자 측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에게도 과실이 있어, 공단이 다른 가해자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
간단한 가상 계산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 사건의 실제 금액과 다른 설명용 예시입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가 1천만 원, 산재보험급여가 600만 원이고 근로자 과실이 20%, 한 명의 다른 가해자 책임이 80%라고 가정합니다. 다른 조정요인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바뀐 방식에서는 (1천만 원−600만 원)×80%로 계산하여 근로자가 추가 청구할 금액은 320만 원입니다. 종전 방식인 1천만 원×80%−600만 원은 200만 원입니다. 공제와 과실 반영의 순서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1]
04
공단도 지급한 돈을 항상 전액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공단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1]
사업주와 제3자가 공동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공단이 사업주의 과실 몫을 다시 제3자에게 떠넘겨 구상소송이 순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의 단순 예시를 여러 가해자가 있는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05
실제 주문과 계산 범위는 어떠했나요?
대법원은 유족연금과 같은 성질의 일실수익, 즉 사고로 잃은 소득에 관한 공단의 대위 범위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1]
치료비·장례비 부분은 이 사건의 급여액과 책임한도 관계에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손해항목의 배상액이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성질이 다른 손해와 급여를 무작정 합쳐 공제하는 방식도 이 판결의 설명과 다릅니다.
06
합의나 배상액 검토 때 필요한 자료
급여결정 통지서에서 요양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지급 항목과 금액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손해배상 계산서도 치료비, 잃은 소득, 위자료 등 항목별로 구분되어야 어떤 급여를 어디에 공제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제87조는 다른 배상과 급여의 관계, 공단의 대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의 조정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이미 받은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판결만으로 모든 중복 수령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1][2]
07
원문과 검증 범위
대법원 2022년 3월 24일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의 공개 전문과 주문을 대조했습니다. 종전 판례를 변경한 범위와 공동불법행위에서 여전히 유지되는 조정을 함께 반영했습니다.[1]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제84조·제87조를 확인했습니다. 가상 예시는 계산 순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급여 환산액, 개별 합의의 효력, 환송 후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2]
공식 원문
- 대법원 2021다241618 (2022-03-2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