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의나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부당이득 반환 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반행위에 함께 가담한 사람 역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중개인에게 같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1]
02
어떤 거래가 문제였나요?
사건에는 여러 대여 거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부업법상 초과이자의 반환 문제와, 다른 채권자들의 이자제한법 위반에 적극 가담한 중개인의 책임 문제가 구별되어 판단됐습니다.[1]
후자의 거래에서는 각 2억 원을 빌려주고 약 반년 뒤 3억 5,000만 원씩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실제 변제액을 법정 한도에 맞게 정산한 뒤에도 남는 초과 지급액과 중개인의 가담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중개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3
초과해서 낸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한도를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없어지고도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도 이런 정산을 거쳐 남은 초과 지급액을 손해로 보았습니다.[1][2]
이름이 이자라고 적힌 지급액 전부가 곧바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빌린 금액과 받은 날, 지급한 날과 금액, 각 거래에 적용할 이율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04
중개인의 책임은 무엇으로 판단했나요?
하급심은 피고가 금전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자제한법 위반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의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가 근거입니다.[1][4]
2025년 다른 대출 사건에서도 위반에 가담한 사람 등의 공동 책임 판단이 유지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건에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5]
05
현재 이율과 옛 판결의 숫자를 구분하세요
이자제한법에 등장하는 연 25%는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현재 이 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연 20%로 정합니다. 2021년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오래된 거래에 현재 수치를 곧바로 넣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2][3]
금융업·대부업 등은 이자제한법 제7조의 적용 제외와 별도 규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여러 법률의 거래가 함께 나왔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06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을 자료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거래별로 모으고, 중개인이 이율을 정하거나 돈을 전달하고 변제를 요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 수수료 약정, 정산표 등은 역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서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청구의 잔액에도 이를 반영해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07
이 글의 적용 범위
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법적 청구지만 요건과 행사 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사건의 책임 인정 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모든 중개인에게 책임을 보장하거나 개별 사건의 반환액·소멸시효를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0다230239 (2021-02-25)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