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돈을 빌려준 계약이 처벌조항 신설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발생한 초과이자 수령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이자제한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생긴 2011년의 경계에 걸친 거래를 다뤘습니다.[1]

중요한 것은 계약일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언제 얼마 받았는지, 해당 개정법의 부칙이 무엇을 정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연 20%를 과거 모든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라는 판결도 아닙니다.

02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고인은 2011년 2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했습니다. 검사는 처벌규정이 시행된 뒤 당시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대출약정 자체가 처벌규정 시행 전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1]

대법원은 그 접근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조항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를 초과 수령한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03

이자를 받은 행위와 계약 체결을 구분한 이유

2011년 신설된 조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당시 부칙은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대해서도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1][2]

대법원은 문언과 입법 목적, 부칙을 함께 검토해,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관해 제한을 넘는 금액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작성일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04

바로 유죄와 형량을 확정한 판결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처벌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실제로 제한이자율을 넘는 금액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1]

별도의 다른 대출약정에 관한 무죄 부분은 검사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적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전부 유죄 확정 또는 전부 무죄 확정으로 소개하면 주문을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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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금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판결에 등장하는 연 30%는 당시 법령의 수치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의 위임을 받은 최고이자율 규정은 연 20%를 정하고 있으며, 2021년 개정 부칙은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률 본문의 25%와 실제 적용되는 대통령령의 20%도 구분해야 합니다.[2][3]

또한 이자제한법 제7조는 인가·허가·등록 금융업 및 대부업, 법에서 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 거래에는 별도의 대부업법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든 대출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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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래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차용증에 적힌 원금, 실제 입금액, 선이자 공제액, 이자 발생기간, 지급일과 지급액, 계약 갱신일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이자제한법은 선이자를 뗀 거래에 대해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도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2]

상담이나 분쟁 해결을 요청할 때에는 거래표와 계좌내역, 문자, 계약서를 함께 제시하면 적용 법률과 시기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율만 비교하거나, 수령일만 보고 모든 이자가 그날 발생했다고 처리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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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2011년 2월 1일·3월 10일·4월 5일·6월 17일·8월 8일경 약정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환송심에서 실제 초과 수령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1]

공식 전문 전체와 개정 부칙, 현재의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처벌조항의 시행 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 행위까지 자동 면책되지 않는다는 데 있으며, 오래된 모든 계약에 새 금리가 소급 적용된다는 일반론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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