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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미리 떼었다면,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선이자를 계산할 기준은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그 기준으로 계산한 제한이자를 넘는 선이자는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1]
차용증에 적힌 금액만 보고 이자율을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낮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약정액, 미리 공제한 돈, 실제 입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02
어떤 계산이 문제였나요?
사건은 채권자가 재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대여금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2011년 두 차례 대여 때 제한이자를 넘겨 미리 뗀 돈이 문제됐습니다.[1]
원심은 계산 편의를 위해 그 돈을 대여 당일 채무자가 갚은 변제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초과 선이자를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03
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행 이자제한법 제3조는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를 평가할 때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삼아 최고이율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2]
이는 돈을 빌려준다고 약속한 숫자와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준 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과 공제액을 어떤 항목에 넣느냐에 따라 이후 남은 원본과 이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계산 편의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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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숫자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연 20%가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1년 대여를 가정해, 약정액 1,000만 원에서 선이자 250만 원을 떼고 실제 75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다른 비용이나 이자는 없다고 단순화한 편집 예시입니다.
실제 수령액 750만 원의 20%는 150만 원이므로, 공제액 250만 원 중 이를 넘는 100만 원이 원본 충당 대상이라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2][3] 실제 계약은 기간·지급일·추가 변제와 적용 법률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 예시만으로 최종 잔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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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연 30%가 현재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판결은 2011년 대여에 적용된 구법상 연 30%를 설명했습니다. 확인한 현행 최고이율 규정은 연 20%이며, 2021년 개정 적용례는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1][3]
또 현재 이자제한법 제7조는 인가·등록 금융업 및 대부업 등 적용 제외 범위를 정합니다.[2] 금융회사·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까지 이 판결의 법 조문 하나만으로 계산하지 말고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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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내역을 정리하는 방법
차용증 원금, 입금액, 미리 뗀 이자·수수료의 명목과 금액, 이후 지급한 돈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이체내역과 영수증, 문자 등 공제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계산의 출발점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계산표를 받으면 실제 수령액을 무엇으로 잡았는지와 초과분을 어디에 충당했는지 확인하세요. 원본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지려면 전체 지급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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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와 검증 범위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초과 선이자 계산 외에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대여금 합계를 기초로 판단한 절차상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대출 전체가 무효가 됐다고 판결한 사건은 아닙니다.[1]
공식 전문과 현행 이자제한법·최고이율 규정을 대조했습니다. 과거 30%와 현재 20%, 사건의 선이자 문제와 편집용 숫자 예시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공식 원문
- 대법원 2020다289989 (2021-03-25)
- 이자제한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