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보험회사가 가진 질병·상해 정보를 적법하게 가명처리했다면 통계작성, 연구와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서 본인 동의 없이 수집·조사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름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에게나 어떤 목적으로든 넘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 관련 법령의 준수를 조건으로 분명히 제시했습니다.[1]
02
무엇을 물었나요?
보험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이나 상해에 관한 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질병정보는 민감하므로 일반적인 개인신용정보보다 동의와 보호를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회신은 통상적인 질병정보와 적법하게 가명처리된 정보를 구분하여, 후자에는 법에 정한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03
가명처리는 단순히 이름을 지우는 것인가요?
법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합니다.[2] 그러므로 이름 하나를 삭제했더라도 다른 내용만으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명정보는 영구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익명정보와도 구별됩니다. 회신의 결론을 적용하려면 실제 처리 방법과 추가정보 관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어떤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과 현행법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제공을 설명합니다.[1][2] 현행 규정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연구도 포함한다고 정하지만, 이것이 특정 고객을 찾아내 상품을 권유하는 등 모든 영업 활용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칭만 연구라고 붙일 것이 아니라 실제 처리 목적과 제공 방식이 허용 범위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05
추가정보와 보안 관리 의무는 남습니다
현행 제40조의2는 추가정보를 분리 보관하거나 삭제하고, 내부관리계획과 접속기록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추도록 정합니다.[2]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처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용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면 관련 가명정보를 회수하고 처리를 중지하며 식별 가능해진 정보를 삭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동의 예외와 보호 의무는 함께 보아야 합니다.
06
보험가입자는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요?
보험회사의 안내에서 내 정보가 원래 모습으로 제공되는지, 가명처리 후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구분해 살펴보세요. 정보 이용에 의문이 있으면 제공 항목과 목적, 가명처리 여부를 회사의 공식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해석은 이용자가 자신의 진료자료를 임의의 연구업체에 보내도 안전하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심사를 위한 일반적인 정보 처리와도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07
회신의 의미와 제한
2020년 8월 25일 회신은 가명 질병정보에 관한 법정 예외와 보호 의무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1] 특정 업체의 가명처리가 실제로 적정한지 인증하거나 개별 데이터 제공 계약을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은 가명처리 날짜와 항목, 사유·근거 등의 기록 보존도 요구합니다.[2]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단정하거나, 가명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처리가 허용된다고 믿는 것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00258 (2020-08-2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