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소비자가 조회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가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보험계약정보를 어떤 업체에든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금융위원회는 질문에 나온 제3자 제공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1] 정보의 원래 출처와 제공받을 기관의 자격까지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후 마련된 현행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제도와는 구분해야 하므로 이 오래된 회신을 근거로 현재 보험정보를 모아보는 서비스 전체가 금지된다고 읽어서도 안 됩니다.[2]
02
질문은 어떤 경로를 전제했나요?
질의 업체는 보험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보험계약정보를 자신이 다시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1] 보험회사가 직접 체결한 계약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나, 소비자가 자기 자료를 내려받는 경우를 일괄 판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회신이 다룬 정보의 이동은 신용정보원에서 보험회사로, 다시 다른 업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동의서 제목만 살피기보다 실제로 어느 기관에서 생성·집중된 정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당시 회신이 문제 삼은 점
회신은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목적과 기관 사이 교환·활용의 허용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질의 업체는 신용정보원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를 거쳐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용정보원에서 직접 받는 것과 같아 집중·교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1] 중간에 보험회사가 한 번 더 등장한다고 정보 이용 자격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당시 제시된 경로와 기관의 지위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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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전송요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33조의2는 개인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법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둡니다. 정보의 범위와 요구 방식 등에도 요건이 있습니다.[2] 따라서 2019년 회신에 등장한 우회 제공 구조와 현재 법에 따른 전송요구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특정 앱의 자격이나 모든 정보 항목의 전송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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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화면에서 볼 부분
어느 기관이 어떤 보험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조회 동의인지 전송요구인지, 정기적으로 정보를 가져오는지 확인하세요. ‘보험 분석에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이동 경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회사와 실제 보험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지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회사 이름이 나오는 경우 제공받는 자와 처리 목적을 읽고 자신이 신청한 서비스와 맞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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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현행법에도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의 동의 원칙이 있지만,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별도 규제나 사업자 자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2] 회신 역시 정보 교환의 범위와 당시 신용조회업무에 해당할 소지까지 검토했습니다.[1] 다만 당시 업종의 명칭과 정의를 현재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업체가 회신의 일부만 보여준다면 회신 날짜, 정보의 출처, 지금 제시하는 서비스 구조가 같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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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을 활용할 범위
이 회신은 내 정보이므로 아무 경로로든 전달해도 된다는 생각을 점검하는 자료입니다. 동시에 법이 바뀌면 적법한 전송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험정보 제공이 의심된다면 동의 당시 화면과 제공 내역, 업체의 설명을 보관해 어떤 법적 근거로 전달했는지 요청하세요. 현재 서비스의 적법성은 적용 법령과 등록·허가, 실제 정보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회신 하나로 허용 또는 금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190282 (2019-11-1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