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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마이데이터 앱이 회원에게 카드 정보를 보여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금융상품 중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신은 단순 정보 제공이 목적이고 특정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1] 그러나 제휴·광고 계약이나 가입 편의 제공 여부 등 조건을 함께 제시했고,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자문업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첫 문장의 결론만 읽으면 이런 제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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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서 다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물었습니다.[1] 여러 금융회사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것과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한 앱에서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부가서비스가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현재 보고 있는 화면이 자산 조회인지 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화면인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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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가 아니라고 본 조건을 확인하세요
회신은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회원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이며, 추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제휴·광고 계약이 없고 가입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들었습니다.[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설명입니다. 추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중개를 부정하거나, 상품명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라고 확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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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계약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지도 봅니다
회신은 서비스의 판매 목적과 더불어 소비자가 플랫폼과 금융계약을 체결한다고 오인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은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는 측면도 제시했습니다.[1] 카드 신청 버튼을 누른 뒤 실제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어느 회사가 심사하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플랫폼의 편리한 화면이 카드사의 약정과 책임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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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가 아니어도 자문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회신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이 될 수 있다고 별도로 알렸습니다. 현행법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금융상품의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정의하고 예외를 둡니다.[2] 따라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등록·영업 규제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선택을 권하는 서비스인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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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선택할 때 확인할 실무 사항
추천 순위의 기준, 제휴나 광고 표시, 연회비와 실적 조건, 할인 제외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앱이 보여준 예상 혜택이 본인의 소비 패턴과 어떤 가정으로 계산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한다면 계약 상대와 정보 제공 동의를 다시 살펴보세요. 가장 위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카드사의 공식 상품설명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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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의 활용 범위
금융위원회는 제시된 질의만으로는 종합 판단에 한계가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1] 이 글은 모든 카드 추천 앱을 분류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용 중인 서비스가 정보를 설명하는지 가입을 이어주는지, 개인에게 유료 조언을 하는지 구분하는 데 활용하세요. 이름이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도 화면 구성과 제휴 구조가 달라지면 법적 검토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10390 (2022-06-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