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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그룹 밖의 다른 금융회사나 제휴사에서 취득한 고객의 원천정보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계열사 공유 특례만으로 고객 동의 없이 다시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입니다.[1]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으로 정보를 한 회사에 모았다고 해서 같은 그룹 모든 회사가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수집한 경로와 이후 제공의 근거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2
어떤 정보가 질문의 대상인가요?
질문에는 마이데이터·오픈뱅킹으로 수집한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은 신용점수 등이 포함됩니다.[1] 예를 들어 한 앱에서 여러 회사의 정보를 모아 보여주더라도 원래 정보가 생긴 회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회신은 이렇게 금융지주그룹 외부에서 취득한 원천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회사가 직접 거래하며 생성한 정보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03
같은 그룹 정보공유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일정 고객정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2] 시행령은 위험관리·내부통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개발 등 업무를 정하고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 업무와 구분합니다.[3] 따라서 같은 금융그룹이면 아무 목적이나 허용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신은 이런 엄격한 보호 취지를 고려해 외부 원천정보를 특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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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온 정보라고 소유권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합니다
회신은 그룹 밖 제휴사에서 취득한 원천정보가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할 수 있는 고객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1] 고객이 앱 조회를 위해 정보 이동에 동의했다는 사정과 그 정보가 다른 계열사로 다시 넘어가는 사정은 다릅니다. 수집 동의가 있었다고 모든 이후 처리에 대한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동의서가 어떤 제공 대상과 목적을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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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연결 때 어떤 안내를 읽을까요?
연결하는 금융회사, 조회할 정보의 종류와 기간, 정보를 받는 사업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같은 앱 안에서 계열사 추천이나 별도 서비스 가입이 이어진다면 추가 정보 제공 동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보여주는 기능과 계열사가 그 점수를 활용하는 기능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마케팅 동의와 본래 조회 서비스에 필요한 동의를 구별해 읽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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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내역이 궁금할 때
어느 계열사에 무슨 항목이 어떤 근거로 제공됐는지 문의하세요. 금융지주법은 특례에 따른 제공 내역의 통지 의무도 별도로 둡니다.[2] 다만 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애초 제공 근거가 없던 정보의 공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동의한 기록, 앱 연결 내역과 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원천정보 수집과 이후 제공이 어떤 관계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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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이 회신은 외부에서 취득한 고객 원천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특례로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답입니다.[1] 고객의 적법한 동의나 다른 법령상 근거가 있는 제공까지 모두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가공된 분석정보의 모든 유형을 판정한 자료도 아닙니다. 독자는 ‘같은 그룹’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묻고, 정보의 출처와 제공 목적·근거를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10380 (2023-06-19)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