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은행·카드 등 다른 계열사에서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받는 것은, 이 회신이 검토한 금융지주회사법의 내부경영관리 목적 특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1] 좋은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유의 근거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객 동의를 받거나 다른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까지 모두 금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02

왜 다른 계열사의 정보가 필요했나요?

질문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휴면보험금을 지급하려고 같은 금융지주 소속 은행·카드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상황을 다룹니다.[1] 계열사에 최신 연락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와 정보보호 의무가 만나는 문제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정보를 가진 회사와 이를 받는 회사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그룹이라는 사실만으로 고객정보가 공동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내부경영관리 목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회신은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재산상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서비스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등을 열거했습니다.[1] 현행 시행령도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이러한 항목을 정합니다.[3]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일을 회사의 위험관리나 내부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판단입니다. 고객 편익과 내부경영관리는 서로 겹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

제도개선 예고와 실제 규정은 다릅니다

회신에는 원활한 휴면보험금 지급을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문장이 있습니다.[1] 그러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동의 없는 제공을 즉시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번에 대조한 현행 법과 시행령에서도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관한 위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3] 과거 회신의 계획 문구를 현재 허용 근거처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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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내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보험회사인지, 어떤 계약의 어떤 지급금인지 공식 창구로 확인하세요. 다른 계열사의 정보로 연락했다고 하면 어떤 정보가 어느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제공됐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안내와 새로운 보험상품 권유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목적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면보험금을 받기 위해 별도 상품 가입이나 개인 계좌 송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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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요청받을 때 살펴볼 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와 받는 회사, 제공 항목과 이용 목적이 휴면보험금 확인·지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읽어보세요. 계열사 전체에 대한 마케팅 동의와 특정 업무를 위한 정보 제공 동의는 같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내용과 이후 안내가 달라 보이면 동의 기록과 정보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만으로 특정 연락이 곧바로 불법이라고 판정하기보다 실제 제공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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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이 글은 금융지주회사법상 내부경영관리 목적 특례를 통해 휴면보험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2018년 회신을 설명합니다.[1] 모든 보험금 조회·지급 제도의 정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근거를 빠짐없이 검토한 안내도 아닙니다. ‘같은 금융그룹이고 고객에게 이익이 된다’는 설명과 법적 근거를 구별하는 데 활용하세요. 실제 제공의 적법성은 목적·항목·동의와 적용 근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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