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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내 금융정보를 다른 회사에 보내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별도 허가 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자 제공 동의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는 별개의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1]
사업 내용이 법에서 정한 마이데이터 업무에 해당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화면 제공 등 규정상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산을 보여주는 모든 앱을 이름만 보고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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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었나요?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적법하게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아 제휴 핀테크 업체에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제휴 업체는 그 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자산 보유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 했습니다.[1]
질문은 처음 정보를 모은 회사가 적법하고 고객도 제3자 제공에 동의했으니, 제휴 업체의 통합 조회 서비스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회신은 정보가 넘어오는 단계와 그 정보를 받아 수행하는 영업의 적법성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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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에 해당하는 기준
법률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신용정보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통합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실제 내용과 정보 처리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1][2][3]
따라서 회사가 자신을 마이데이터라고 부르는지, 직접 은행에서 정보를 받았는지, 제휴업체로부터 받았는지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누가 접근·조회·관리하며, 어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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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나요?
회신과 현행 감독규정은 일부 방식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해당 방식에서 제외합니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본인이 조회할 수 있도록 화면만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정보의 접근·조회·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가 그 하나입니다.[1][4]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정보주체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화면만 보여준다’고 설명하는 것과 규정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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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으면 위법 문제가 사라지나요?
동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근거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별도로 필요한 사업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 제4조는 무허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금지하고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
금융위원회는 질의 서비스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형태를 갖추면서 허가 없이 운영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습니다.[1] 특정 업체의 위법이나 처벌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가 이 회신 때문에 처벌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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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확인할 점
앱 이름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명, 정보 제공받는 제휴회사, 각 회사의 역할을 확인하세요. 허가받은 회사와 제휴했다는 안내만으로 제휴회사의 모든 업무가 허가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회사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지, 단순 화면 제공인지, 동의를 철회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했을 때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살펴보세요. 이 글의 확인 항목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안내이며 특정 회사의 허가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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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적용 범위
2023년 금융위원회의 공식 회신을 바탕으로, 현행 신용정보법과 시행령 및 2026년 8월 시행 감독규정의 관련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사업 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구분과, 업무 범위의 예외 조건을 확인했습니다.[1][2][3][4]
개별 앱이 실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속하는지, 어떤 허가를 보유했는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정보 조회 화면을 무허가 영업이라고 단정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20184 (2023-06-2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신용정보법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타법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71호, 2026. 9. 10., 타법개정]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시행 2026. 8. 13.]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7호, 2026. 8.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