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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대출모집인을 연결하는 플랫폼도 운영 방식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수요자가 정보를 올리고 모집인이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서비스에 대해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1]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질의 내용만으로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이름이나 소개 문구만으로 등록 필요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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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속 플랫폼은 무엇을 했나요?

개인 대출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모집인이 열람하고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구조였습니다.[1] 플랫폼이 직접 대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고객과 모집인을 만나게 하는 단계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설명과 ‘금융상품 중개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서로 다릅니다. 소비자는 앱 운영자와 실제 대출 금융회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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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여부는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요?

회신은 특정 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의 청약 의사를 갖도록 유인하는 권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설명의 정도, 계약 체결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와 이익 발생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1] 특정 요소 하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보 등록에서 실제 상담과 신청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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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회신은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하면 대리·중개업무의 재위탁 제한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의를 덧붙였습니다.[1]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도 중개업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령상 예외를 둡니다.[2] 플랫폼과 모집인이 각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허용 구조라고 확정할 수 없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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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올리기 전에 확인하세요

앱 운영 회사명, 실제 상담할 모집인의 소속과 신분, 대출을 실행할 금융회사를 각각 확인하세요. 등록한 소득·부채·주택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되는지와 연락에 동의하는 범위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모집인이 연락할 수 있는 구조라면 처음 안내한 수신 대상과 실제 연락 주체가 일치하는지도 비교하세요. 플랫폼에서 조회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승인이나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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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상대에게 물어볼 내용

어느 금융회사의 어떤 상품을 대리·중개하는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문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행법 제26조는 중개하는 금융회사 명칭과 업무 내용, 계약체결권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2] 앱 화면이나 문자 안내를 남겨두면 처음 설명과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불명확한 개인 계좌로 대출 진행비부터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특히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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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의 활용 범위

이 해석은 2023년 질의에 제시된 플랫폼에 대한 판단 방향을 설명합니다. 모든 게시판이나 단순 광고가 곧바로 금융상품 중개가 된다는 결론은 아니며, 특정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는 증명서도 아닙니다.[1]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연결 과정에서 누가 권유하고 정보를 처리하며 계약을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플랫폼이 내세우는 명칭보다 실제 서비스 흐름과 책임 주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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