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먼저 알아둘 결론
은행이 저축은행을 단순히 소개하고 실제 대출 권유와 계약은 저축은행에서 진행했다면, 저축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개인의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까지 안내했다면 맞춤 추천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은행도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1] 어디서 최종 서명했는지만으로 앞 단계의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2
어떤 연계대출을 물었나요?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 고객을 연결하는 업무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저축은행이 소비자 정보 확인과 설명을 모두 하면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물었습니다.[1] 회신은 모든 연계대출의 절차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은행이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 답했습니다. 같은 연계대출이라는 이름이어도 단순 연락처 안내와 개별 조건을 제시한 상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
03
권유 여부는 이름보다 실제 관여를 봅니다
회신은 권유를 특정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신청하도록 이끄는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설명의 정도, 계약에 미친 영향, 실제 업무처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1] 직원이 단순 안내라고 표현했더라도 개인의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해 특정 상품으로 연결했다면 그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회사 이름만 알려 준 경우까지 모두 같은 권유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04
적합성 확인과 상품 설명은 순서가 다릅니다
적합성 원칙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지기 전에 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과 변제계획 등을 파악하여 맞지 않는 대출을 권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품의 구체적인 중요사항 설명은 권유할 상품이 정해진 뒤 이루어집니다.[1][2] 회신은 소비자 정보 확인의 주체에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회사가 정보를 물었다고 해서 다른 회사의 실제 권유 과정이 자동으로 적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5
소개받은 대출에서도 확인할 사항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의 금리와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상환 금액과 시기, 담보권, 부담할 금액의 총액 등 중요한 사항의 설명을 정합니다.[2] 은행에서 소개받았다는 신뢰와 실제 대출 계약의 조건은 구별해 보세요. 금리 안내를 받은 시점의 조건이 계약 때도 같은지, 소개한 은행과 실제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06
상담 기록을 어떻게 남길까요?
은행에서 받은 상품명, 예상 한도와 금리, 상담 날짜, 저축은행으로 넘어간 신청 화면이나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재산과 부채, 상환계획에 관하여 어느 회사에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이 빠졌다고 생각되면 최종 계약서뿐 아니라 처음 권유받은 경위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서로 상대방 업무라고 답하면 각 단계에서 수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07
회신이 확정하지 않은 부분
이 해석은 어떤 행위에서 적합성 평가와 설명 의무가 문제 되는지를 안내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위반이나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은행이 개별 금리와 한도를 안내한 사례에서도 회신은 실제 권유로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1] 해당 계약의 권유 경위와 업무분담을 살피되, 단순히 대출을 다른 회사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앞선 상담을 검토 대상에서 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 210132 (2022-06-3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