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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결론
대출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은행이 적합성을 확인한다고 해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직접판매업자와 중개업자 모두 적합성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관련 업무를 서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1]
02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가요?
질문은 대출비교·추천 과정에서 직접 대출을 제공하는 회사가 적합성 절차를 수행하면, 중개업자는 그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였습니다. 회신은 두 회사가 모두 의무를 부담하되, 업무를 나누는 계약에서 서로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1]
따라서 소비자가 두 회사에 완전히 같은 질문지를 반드시 두 번 작성해야 한다는 답변도 아닙니다. 업무 분담과 의무의 존재를 구별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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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는 말의 뜻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 재산상황, 신용, 변제계획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인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 정보를 고려해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2]
이것은 최저금리를 반드시 찾아 준다는 보장이나 대출 승인 약속과 다릅니다. 승인되는 대출이라도 내가 매달 감당할 수 있는지, 만기에 큰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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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앱을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회신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대출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광고만 보여 주는 화면, 단순한 정보 제공, 실제 대출 중개는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앱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사업자와 등록·업무 안내를 확인하세요.
두 회사 모두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어떤 손해에 대해서나 두 회사가 같은 비율로 공동배상한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각 회사가 한 일과 위반 내용 등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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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것
소득, 기존 대출, 월 상환액, 자금 용도, 상환 계획을 입력할 때 실제 상황과 다르게 답하지 마세요. 권유를 받기 위해 입력값을 바꾸라는 안내가 있다면 변경 전후 화면과 안내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 결과에서는 금리만 보지 말고 기간, 상환 방식, 부대비용, 만기 부담을 함께 비교하세요. ‘어느 회사가 내 정보를 확인했는지’, ‘입력 내용을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면 오류를 바로잡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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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겼다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플랫폼에 입력한 내용, 추천 화면과 노출 시각, 은행에 전달된 신청 내용, 최종 약정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플랫폼의 안내와 은행의 답변이 다르다면 각각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문의하세요.
‘나는 중개만 했다’는 말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해당 회사의 역할과 수행한 적합성 확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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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의 범위
2024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 공개 회신과 현행 제17조를 대조했습니다. 법원의 개별 손해배상 판결은 아니며, 이 글은 회신의 질문 조건과 업무 분담에 관한 설명을 유지했습니다.
공식 원문
-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230334 (2024-03-1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